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빙이 없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빙이 없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296(2003. 8. 18)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시 ○○○구청장은 2001.2.7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2001.2.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폐업한 사실 등이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김○○○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정○○○에게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여 정○○○이 동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정○○○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1.2.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은 2001.5.2 인부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원, 2001.5.8 청구인 명의로 주류회사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원은 상환하였으나 ○○○원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김○○○가 2000.11.3. ○○○원, 2000.11.21. ○○○원, 2001.1.4. ○○○원을 월 2부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정○○○이 2001.5.8 청구인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원을 대출받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명의로 삼성캐피탈에서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불입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정○○○이 쟁점사업장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인부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류회사에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정○○○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또한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인 주류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