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296 선고일 2003.08.18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다는 증빙이 없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296(2003. 8. 18)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2.9 ○○○시 ○○○구 ○○○에서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2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지의 추천으로 쟁점사업장에 취직한 종업원(주방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인 정○○○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정○○○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 ○○○구청장은 2001.2.7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은 2001.2.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폐업한 사실 등이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김○○○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정○○○에게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여 정○○○이 동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정○○○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1.2.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은 2001.5.2 인부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원, 2001.5.8 청구인 명의로 주류회사로부터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원은 상환하였으나 ○○○원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김○○○가 2000.11.3. ○○○원, 2000.11.21. ○○○원, 2001.1.4. ○○○원을 월 2부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정○○○이 2001.5.8 청구인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원을 대출받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명의로 삼성캐피탈에서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불입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정○○○이 쟁점사업장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인부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류회사에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정○○○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또한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인 주류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