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288 선고일 2003.07.07

폐업한 법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추계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1288(2003. 7. 7)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3.1 설립되어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0.6.30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 4호 마목 및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결정하여, 2003.2.1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 상여 처분금액 ○○○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5년에 아파트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준공직전인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한 부도로 공사를 중지하고 주택공제조합에 동 공사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200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공제조합의 분양기성 확정금액을 조사하여 이를 수입금액으로,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 공사원가 4,136,159,993원을 대응원가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대표자는 이에 상응하는 소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6.30 폐업한 법인으로, 세무조사당시 아파트건설공사를 포기하고 주택공제조합에 양도한 관련자료나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업한 청구법인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추계결정·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 계산】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 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 한 부가가치율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5.3.1 설립된 건설업 영위법인으로서, 아파트건설공사도중 외환위기 등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0.6.30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장부제시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주택공제조합에 공사승계관련 장부의 열람을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관련 장부가 없어 열람하지 못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0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아파트건설공사를 주택공제조합에 양도(승계)하였으므로 동 조합의 분양기성 확정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1999사업연도 결산서상의 공사원가를 대응원가로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1995∼1999년도의 현장별 분양원가명세서만을 제시할 뿐 관련장부나 아파트건설공사관련 양도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가 원칙이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