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분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실거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분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실거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193(2003. 7. 1)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21.부터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1.8.15. 폐업하였는데, 1999.1월부터 2000.12월까지 (주)○○○유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8매(공급가액 기준으로 계 ○○○원)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세무서장은 (주)○○○유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등에 따라 청구인이 (주)○○○유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3.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주)○○○유업은 ○○○시 ○○○구에 위치하고 있고, 청구인은 (주)○○○건설산업이 시행한 ○○○시 ○○○구 ○○○동 일원의 수도권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주)○○○공영의 하도급을 받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주)○○○유업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공영에게 발행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1999년 제1기부터 2000년 제1기까지 위 수도권 매립지 공사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9.1월부터 2000.12월까지 (주)○○○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하여 동 유류대금 중 ○○○천에 대한 지출증빙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중 ○○○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원(쟁점금액임)의 지급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작성일자가 2002.6월인 (주)○○○유업 대표이사 유○○○의 거래사실확인서, 1998.12.14.자 무통장입금증(입금액 ○○○원), (주)○○○공영이 발행한 약속어음등을 제출하고 있다.
(3) 그러나 ①쟁점금액 중 1998.12.14. (주)○○○유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유류공급에 대한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현금출납부나 유류매입처별 원장등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1998년 제1기부터 이 건 2001년 제1기까지 (주)○○○유업으로부터 공급대가 ○○○원에 이르는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유류대금의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주)○○○유업으로부터 1998년에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주)○○○유업에게 지급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고 있지 아니함에 비추어 볼 때, 위 무통장 입금액 ○○○원을 1999년도 유류매입대금으로 선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쟁점금액 중 지급기일이 2001.3.31.인 ○○○공영(주)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경우, 첫째, 청구인이 1차 배서하고, (주)○○○유업이 2차 배서한 것으로 나타나나, 발행일과 배서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언제 공급받은 유류대금으로 지급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동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다면 배서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약속어음 상당의 금액을 (주)○○○유업에 다시 지급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약속어음을 이 건 과세기간(1999~2000년)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용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1999.1월부터 2000.12월까지 (주)○○○원)의 대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