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152 선고일 2003.06.27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된다고 보고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부 1152(2003. 6. 27) 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31. "○○○개발"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7.13. ○○○시 ○○○구 ○○○ 소재 ○○○산업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시 ○○○구 ○○○ ○○○시티프라자 2층 245호외 8건, 연건평 215.45㎡의 상가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시 ○○○구 ○○○)가 기재된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2001.9.14. 쟁점건물과 같은 지번의 ○○○시티프라자 지하1층 건물의 80%(이하 "지하1층건물"이라 한다)를 공급가액 ○○○원에 ○○○산업으로부터 매수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지하1층건물의 공급가액 ○○○원에 대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대림산업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2.3.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3.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일부 흠결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분명히 대림산업에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림산업이 업무착오로 인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실제로 사업에 공하고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 제53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1의2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2호는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2001.5.31. 청구인은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01.6.2.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위하여 2001.10.5. ○○○산업 경리부장 차○○○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모사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1.7.13.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쟁점건물과 지하1층 건물의 공급가액 ○○○원에 대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음이 확인된다. 대림산업은 2001.1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는 아니하였다.

(3) 위 사실로 볼 때에,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한지 한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쟁점건물을 매입하였다는 점, 청구인이 매입시점은 아니지만 2001.10.5. 사업자등록증을 ○○○산업에 제시하였다는 점, 쟁점건물은 사업용건물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시점에서 ○○○산업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었다는 점, 2001.9.14. 지하1층건물 매입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 2001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시 쟁점건물과 지하1층건물을 매입하고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및 쟁점세금계산서의 그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은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청구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할지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고 쟁점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