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150 선고일 2003.06.18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150(2003. 6. 17) 구법인은 컴퓨터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상반기 중 청구외 (주)○○○씨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매입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10.4 청구법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안○○○을 통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면서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영업사원 안○○○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이유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신용카드위장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증빙으로 제시한 자금흐름을 보면 거래건별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정산하여 발행한 것으로 보이나,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원인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는 안○○○의 예금계좌로의 입금액은 ○○○원으로 ○○○원이 초과 입금된 바, 통상의 상거래가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 상례인 점에서 보아 동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한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또한 안○○○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으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거래의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동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원과 이 건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2.12.7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3.2.7 결정에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매입처를 달리한 위장자료로 인정하여 당해 거래금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하여 법인세고지분은 취소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인 안○○○을 통하여 물품을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동 물품대금 상당액을 안○○○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과, 안○○○의 확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물품구입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인 ○○○계좌(○○○)에서 12회 ○○○원, ○○○은행계좌(○○○)에서 2회에 걸쳐 ○○○원 합계 ○○○원이 안○○○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송금액을 안○○○이 청구외법인으로 입금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처분청이 안○○○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안○○○은 청구외법인이 ○○○정보(이○○○)에게 판매한 물품을 다시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이며, 본인의 급여는 ○○○정보에서 지급받았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 예금통장에 입금된 물품대금을 ○○○정보로 계좌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시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의 실무자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안○○○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보기가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이를 매출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