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선의의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128(2003. 7. 8) 냄� 청구인은 1997.10.15 폐자원재활용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금속 박○○○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가 발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 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 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2.9.9)된 ○○○금속 박○○○(실질사업자 이○○○가 ○○○정신병원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박○○○의 명의를 빌어 사업자등록신청)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수취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청구인은 알선업자인 이○○○의 소개로 ○○○금속 박○○○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이○○○가 동 업체의 실질사업자이고 ○○○금속 박○○○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계량증명서 및 텔레뱅킹거래에 대한 거래은행의 확인증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2.12.17)에 의하면, "2001년 4월경 이○○○가 ○○○금속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거래를 요청하였고, 대표자 박○○○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텔레뱅킹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가 알선업자이고 그의 소개로 ○○○금속 박○○○와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과 모순된다. 또한 ○○○금속의 실질사업자는 이○○○이고 박○○○는 명의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또는 위장세금계산서임에도 불구하고 2001.9.12∼10.20 기간중 9차례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2003.4.29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금속(실질사업자 이○○○)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도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금속 박○○○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이 고액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하면서 그 기재내용 중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