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1075 선고일 2003.09.02

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명의 대여라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075(2003. 9. 2)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1. 15부터 2002. 5. 6까지 ○○○시 ○○○구 ○○○번지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식품 및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번지 소재 "(주)○○○마운틴"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마운틴"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원의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 7.1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주)○○○마운틴"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원을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10. 23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2.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시 ○○○구 ○○○번지에 거주하는 윤○○○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이를 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라며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윤○○○은 무재산 결손처분자로서 실제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그동안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는 윤○○○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 1. 15 ○○○시 ○○○구 ○○○동 848-18번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3.1 ○○○시 ○○○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2002.4.25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02.5.6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2002.5.8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2.5.31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당원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최초 사업장인 ○○○시 ○○○구 ○○○번지는 물론 이전 사업장인 ○○○시 ○○○구 ○○○번지도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윤○○○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윤○○○이 실제사업자라는 각서와 인감증명,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윤○○○은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윤○○○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사실과 특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윤○○○은 현재 행방불명으로 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