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명의 대여라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례임
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으나 명의 대여라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075(2003. 9. 2)
청구인은 2002. 1. 15부터 2002. 5. 6까지 ○○○시 ○○○구 ○○○번지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강식품 및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세무서장은 ○○○시 ○○○구 ○○○번지 소재 "(주)○○○마운틴"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결과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마운틴"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원의 무자료 매출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 7.16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주)○○○마운틴"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원을 가공거래로 확인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2. 10. 23 200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2.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 (이하생략)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2. 1. 15 ○○○시 ○○○구 ○○○동 848-18번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3.1 ○○○시 ○○○구 ○○○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2002.4.25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2002.5.6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2002.5.8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2002.5.31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당원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운영하면서 최초 사업장인 ○○○시 ○○○구 ○○○번지는 물론 이전 사업장인 ○○○시 ○○○구 ○○○번지도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윤○○○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며 윤○○○이 실제사업자라는 각서와 인감증명, 내용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윤○○○은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2)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윤○○○이라고 주장하면서 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 쟁점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사실과 특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윤○○○은 현재 행방불명으로 윤○○○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