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신축공사를 실지로 누가 시공하였는지 여부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실지로 누가 시공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064(2003. 7. 25) 逵냄� 청구인은 청구외 (주)○○○텍으로부터 공장(토지 2,941.7㎡, 건물 2,220.8㎡)을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고 2003.1.18. 건물 ○○○원(부가가치세 ○○○원 별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주)○○○텍은 공장설립능력이 없는 회사로 단지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원에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원에 양도하고 공장건물은 ○○○종합건설(주)가 시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3.1.18. (주)○○○텍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장건물 매입세금계산서 ○○○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