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부-1064 선고일 2003.07.25

공장건물신축공사를 실지로 누가 시공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1064(2003. 7. 25) 逵냄� 청구인은 청구외 (주)○○○텍으로부터 공장(토지 2,941.7㎡, 건물 2,220.8㎡)을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취득하고 2003.1.18. 건물 ○○○원(부가가치세 ○○○원 별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주)○○○텍은 공장설립능력이 없는 회사로 단지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를 ○○○원에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원에 양도하고 공장건물은 ○○○종합건설(주)가 시공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3.1.18. (주)○○○텍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장건물 매입세금계산서 ○○○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주)○○○텍이 2003.1.18.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의 조기환급을 거절하였으나, 청구인은 (주)○○○텍과 공장부지 2,941.7㎡와 건물 2,220.8㎡를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2003.1.18.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공증하였으며, (주)○○○텍과 ○○○종합건설(주)와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사실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주)○○○텍의 주관하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금사정이 나쁜 (주)○○○텍의 요청에 따라 (주)○○○텍이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주)○○○텍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 지급하고 나중에 공장건물 매매대금에서 상계한 사실이 대위변제증서, 민간건설도급계약서, 통장사본 및 입금증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공사시공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공장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사시공자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공장토지만 분양받아 전매한 (주)○○○텍으로부터 건물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 (주)○○○텍은 ○○공단으로부터 공장용지 2,941.7㎡를 ○○○원에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원에 매각하고 지상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는 실질적으로 ○○○종합건설(주)가 시공하여 청구인이 (주)○○○텍한테서 교부받은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공장용지는 ○○공사가 조성하고 ○○공단이 분양하는 공장용지로 (주)○○○텍이 2000.12.30. 3,263㎡를 ○○○원에 토지를 분양받았으며, 공장용지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등의 규정에 의해 공장건물을 설립하기 전에는 처분을 할 수 없고, 공장설립완료전에 토지를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인 ○○공단에 다시 반환(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장부지소유자인 (주)○○○텍에 2002.5.23.부터 공장착공전인 2002.7.4.까지 6회에 걸쳐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장부지 잔금은 공장준공 전후시점인 2002.12.13. ○○○원, 2003.1.27. ○○○원을 (주)○○○텍의 금융채무를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하는 등 공장부지대금 상당액 전액을 (주)○○○텍에 지급한 사실로 미루어 (주)○○○텍은 청구인에게 사실상 공장부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텍이 2002.7.15.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2002.8.15. 공사에 착공하여 2003.1.8. 공장을 준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 공부상으로는 (주)○○○택이 공장건물을 준공하여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사대금 811,200천원을 2002.8.2.∼2003.1.24.사이에 6회에 걸쳐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 직접 지급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주)○○○텍은 단지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공장건물 건설 용역은 사실상 ○○○종합건설(주)가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인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지 아니하고 형식상 공급자인 (주)○○○텍으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 ○○○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