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적인 대표이사가 있지만 상당부분 업무수행사실이 입증되어 명의상 대표이사의 급료를 손금인정 받은 사례
실직적인 대표이사가 있지만 상당부분 업무수행사실이 입증되어 명의상 대표이사의 급료를 손금인정 받은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908(2003. 6. 20) 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대표이사 최○○○의 급여 2,260만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최○○○(등기부상 대표이사)과 그의 자 이○○○에게 지급한 급여 3,100만원(최○○○ 2,260만원, 이○○○ 840만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2.10.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7,313,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업주식회사(청구법인과 같은 소재지임, 이하 "○○○"이라 한다)와 거래한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2기까지의 매출액 ○○○원과 매입액 ○○○원, 합계 ○○○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2.10.15.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이나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사무실내에 최○○○의 좌석이 없어 남편인 이○○○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최○○○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상근 임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규모(자산 ○○○원, 매출 ○○○원) 등을 감안할 때 대표이사(최○○○)에게 지급한 급여 ○○○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업특성상 관련기관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바, 이○○○이 ○○○지역의 주재원으로 활동하면서 거래처 확보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였음에도 2000년 중 이○○○의 활동자금으로 지급한 ○○○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합성수지제조업체로서 한국산업규격(KS)과 유럽지역 수출에 필요한 품질인증(CE MARK)를 획득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에멀젼은 고분자합성물질로서 수성페인트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바, ○○○이 이를 개발하기 전까지는 100% 수입에 의존하였다. 에멀젼의 제조공정에서 배합제조기술은 생산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배합제조기술을 ○○○만이 보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과 쟁점거래금액의 거래를 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에멀젼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에 매출하면, ○○○의 기술통제 하에 청구법인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반제품을 생산한 후 청구법인이 반제품을 매입하여 완성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은 사업양도이후에도 고유의 배합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청구법인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위와 같은 거래는 1997.6.30.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에 배치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수적이어서 쟁점거래금액의 경우 실물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세무조사시 확인한 각종 서류 등에 의하면, 최○○○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지 경영상 의사결정이나 결재는 최○○○의 남편인 이○○○가 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내에 최○○○과 그의 자 이○○○의 좌석이 없었으며, 세무조사기간 중(2002.8.19 ∼8.31.) 청구법인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최○○○과 이○○○은 실질 대표자인 이○○○의 처와 자로 청구법인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은 1997.6.30. 자산·부채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제조설비가 없고, 동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은 사업에 관한 일체를 양도한 후 사업의 영업과 목적 등에 대해 일체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과 ○○○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 한 점, 대표이사가 같은 점, 실지 업무 및 경영전반을 대표이사의 남편이 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은 제조시설 및 종사직원이 없는 휴면상태의 법인이므로 쟁점거래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최○○○)에게 지급한 급여(○○○원)와 그의 자(子) 이○○○에게 지급한 급여 ○○○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거래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같은 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5)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서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최○○○이나 실질 대표자는 최○○○의 남편 이○○○인 사실,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최○○○과 그의 자(子)인 이○○○(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함)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한 후 손금으로 계상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처분청은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 대표자인 이○○○에게 상여처분한 사실 등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최○○○이 형식상 대표자일뿐 모든 업무를 이○○○가 행하고 있으며 그의 자 이○○○도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쟁점급여가 가공급여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급여는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실질 대표자인 이○○○가 대부분의 업무를 본다고 하더라도 최○○○은 대표이사로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도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서울·경기지역의 주재원으로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쟁점급여는 손금산입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이들이 청구법인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상근임원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의 규모(자산 ○○○원, 매출 ○○○원, 판매관리비 ○○○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급여(최○○○ ○○○원, 이○○○ ○○○원)는 손금부인할 정도로 과다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최○○○에게 지급한 급여(○○○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중 대표이사(최○○○)에게 ○○○원(월 ○○○원 ∼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확인한 이○○○에게는 ○○○원(2000.9월∼12월, 월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매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해 오고 있는 법인으로 법인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위해서는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경상경비에 해당하는 보수상당액은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등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닌 한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최○○○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2000.9.22. 금융기관(○○○은행)의 융자신청서와 여신거래약정서(2000.9.30.) 및 청구법인의 지점설립과 관련한 이사회회의록 등에도 대표이사 최○○○으로 기재하고 날인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최○○○이 비록 청구법인의 모든 업무를 직접 챙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중 실질 대표자인 이○○○에게 지급한 급여가 ○○○원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인 최○○○에게 지급한 급여(○○○원)도 일반 봉급생활자의 급여수준에 비해 과다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 수행에 따른 대가의 급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급여를 당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법인이 이○○○에게 지급한 급여(○○○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이○○○이 청구법인의 주요 거래처인 서울·경지지역의 주재원자격으로 전화연락 및 거래처확보 등의 업무수행을 한 대가로 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0년 3월에 청구법인과 첫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한 ○○○화학공업(주) 대표이사 유○○○의 확인서와 업무보고서(수신: 이○○○, 발신: 이○○○) 2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이○○○의 아들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학생(이○○○가 우리 심판원을 방문하여 대학원생이라고 진술함)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 이○○○을 청구법인의 ○○○지역 주재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는 이○○○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업무수행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동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은 ○○○에 대해 아래(표 참조)와 같이 매출·매입액(쟁점거래금액)이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액이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에멀젼 생산에 있어 일부 공정이 ○○○의 기술 및 통제하에 있으므로 일부공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청구법인이 ○○○에 매출한 것이 되고, ○○○의 통제하에 생산된 반제품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이 완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반제품을 매입한 것이 되므로 쟁점거래금액이 실물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997.9.30.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과 ○○○의 사업장소재지 및 각 법인의 대표이사(최○○○)가 같은 점, 각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최○○○의 남편인 이○○○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에멀젼의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를 ○○○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간에 쟁점거래금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