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지급금 등 잔액을 전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0872 선고일 2003.06.20

전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현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고 연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 등의 사실관계상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872(2003. 6. 20)

주 문

○○○세무서장이 2002.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귀속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전 대표이사 권○○○(이하 "권○○○"이라 한다)이 2001.8.30 대표이사직을 사임할 당시 가지급금 잔액 ○○○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상환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에게 동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쟁점가지급금과 동 가지급금 관련이자 ○○○원 합계 ○○○원을 권○○○에게 상여처분하고 2002.10.4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원천근로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2.12.14 청구법인에게 2001년귀속 근로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3.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권○○○(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면서 주주)과 청구법인과의 특수관계는 권○○○이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권○○○이 현 대표이사이며 주주가 된 송○○○(이하 "송○○○"이라 한다)의 친족(이종사촌)이므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송○○○이 권○○○의 청구법인[2001.9.1 법인명이 (주)○○○종합건설에서 ○○○종합건설(주)로 변경되었음]에 대한 채무인 쟁점가지급금(○○○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여 동 약정일 이후 청구법인은 종전 권○○○에 대한 가지급금을 송○○○으로부터 계속 회수하여 2001.12.31 현재 그 잔액이 ○○○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장래에도 남은 가지급금 ○○○원을 송○○○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권○○○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송○○○은 청구법인의 주식 ○○○주를 권○○○으로부터 2001.8.30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동 인수대금을 지급하여 동 주식양도양수에 따른 채권채무는 없으며, 권○○○에 대하여 2001.1.1∼2001.8.30 기간동안 발생한 가지급금 총액은 ○○○원으로 이중 2001.8.30까지 ○○○원은 회수되었으나 나머지 ○○○원은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권○○○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위 소유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권○○○에 대한 미수채권을 장부에 반영한 사실이 없는 점, 권○○○ 또한 주식양도양수시 청구법인 또는 송○○○과 위 채무에 대하여 약정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일반적 상거래에 따른다는 구두약속 외 서면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어 별도 제시할 서류도 없음을 송○○○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추가로 제시한 채무인수계약서(2001.8.30 작성)는 세무조사 당시는 물론 이의신청시에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가 제시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가지급금은 상환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부터 상환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권○○○이 청구법인과 법률상 새로운 형태의 특수관계자로 남아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사임 당시의 가지급금금 잔액을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호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이하 생략)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단서 생략)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권○○○(청구법인 발행주식의 94.9% 소유)은 2001.8.30 청구법인 발행주식 ○○○주를 송○○○ 외1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01.8.31 송○○○(청구법인 발행주식의 72.96% 소유)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사실이 주식양도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권○○○이 2001.8.30 소유주식을 양도하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데 대하여 2001.8.30 현재 권○○○에 대한 쟁점가지급금 ○○○원과 가지급금인정이자 ○○○원 합계 ○○○원을 권○○○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과 권○○○과의 특수관계는 권○○○이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특수관계로 계속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이 권○○○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인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권○○○에 대한 채권을 송○○○으로부터 계속 회수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권○○○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등과 그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권○○○과 송○○○은 이종사촌간임이 호적등본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법인과 권○○○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상의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변경일인 2001.8.30을 기준으로 하여 권○○○에 대한 가지급금과 송○○○에 대한 가지급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의 쟁점가지급금을 송○○○의 가지급금으로 보고 2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가지급금인정이자 ○○○원을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2.1.1 현재 가지급금 잔액 ○○○원에 대하여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0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반영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1.8.31 이후 송○○○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 ○○○원중 ○○○원임이 재무제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송○○○이 권○○○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원을 회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권○○○과 송○○○이 2001.8.30 약정한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권○○○에 대한 단기대여금(쟁점가지급금 ○○○원)과 그 관련이자를 권○○○으로부터 송○○○이 인수하여 동 금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로 부담하고, 동 금액을 권○○○으로부터 상환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과세일 이후인 2003년 5월 쟁점가지급금을 권○○○이 송○○○에게 상환하고 송○○○은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 예금통장사본 등 금융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가지급금등의 처리기준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와 회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전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관계는 모두 특수관계인 바, 청구법인과 권○○○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그 특수관계는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상당하므로 이 건 특수관계의 소멸을 전제로 처분은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권○○○의 쟁점가지급금을 송○○○의 가지급금으로 보고 연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한 점, 2001.8.31 이후 송○○○으로부터 쟁점가지급금 ○○○원중 ○○○원을 회수한 점, '채무인수계약서'에 의하여 송○○○이 권○○○의 쟁점가지급금 등을 인수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확인한 점,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가지급금이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어 장래에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보이는 점, 비록 이 건 과세일 이후이나 쟁점가지급금을 송○○○이 권○○○으로부터 상환받아 청구법인에게 상환한 점 등을 보면 권○○○이 대표이사직를 사임하였더라도 쟁점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권○○○에게 상여처분한 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