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원을 통해 경매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

사건번호 국심-2003-부-0851 선고일 2003.07.11

법원의 자산경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부과 대상은 아님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851(2003. 7. 11) 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원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 대지 1,307.2m 2, 건물 9,948.107m 2 (이하 건물부분만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2002.4.9. 쟁점건물이 ○○지방법원에 의해 경매되어 (재)○○○문화재단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2002.12.2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도 제1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의해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를 관장하는 법원이 경락대금의 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은 강제 매도를 주선하는 중개자에 불과하므로 법원을 공급자로 볼 수 없고, 법원은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락대금을 배분할 뿐 국세를 원천징수하거나 대리납부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이 법원에 의해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있어서, 법원이 동 경락대금의 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납세의무자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6조【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가산세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지방법원에 의해 경매되어 (재)○○○문화재단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원에 의해 강제로 쟁점건물이 넘어갔으므로 법원이 경락대금의 일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간 이 건의 경우 소유자인 청구법인을 재화의 공급자라 할 것이고, 경매의 실시기관에 불과한 법원을 가리켜 재화의 공급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84누330, 1985.9.24. 같은 취지). 아울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받은자로부터 실제로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나 그 거래징수를 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의 유무 및 징수 가능성 등을 따져 납세의무의 유무를 가릴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90누6873, 1991.7.12., 국심2002광1934, 2002.10.15.외 다수 같은 취지), 법령이 법원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경락대금의 일부가 부가가치세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하겠다.

(3) 다만 직권으로 심리하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함께 부과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93누15939, 1993.11.23.외 다수 같은 취지),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법원이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경매과정에 참여하여 경락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2002구2695, 2003.3.25. 같은 취지).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