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여금을 다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원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3부0837 선고일 2003-06-23

[요지] 최초 대여금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대여금은 대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총배당액 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금채권을 배당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2.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지방법원 OO지원으로부터 받은 배당액 OOO,OOO,OOO원중 채권원금으로서 OOO,OOO,OOO원을 차감한 나머지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자산소득합산과세분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 소유의 OOO도 OO시 OOO OOO O OOOO 임야 24,608㎡(지분27094분의 21113)에 대한 OO지방법원 OO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98타경OOOOO호)의 경매대금중 채권자인 청구인이 OOO,OOO,OOO원을 배당받은 것에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원금을OOO,OOO,OOO원으로 보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 OOO,OOO,OOO원중 OOO,OOO,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청구인이 받은 총배당액 OOO,OOO,OOO원중 처분청이 원금으로 본 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O OOO OOOO OO OOOOO(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박OO에게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박OO은 동 종합소득세를 2002.2.28 납기내 납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02.8.29 헌법재판소의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 위헌결정에 따라 당초 청구인의 O편 박OO에게 고지된 위 소득세를 취소하고 2002.12.9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OO,OOO,OOO원을 박OO에게 환급결정하였고,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2002.12.6 청구인에게 새로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대여원금을 OOO,OOO,OOO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법원의 배당금 등과의 차액 OOO,OOO,OOO원을 이 건 이자소득으로 계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법원에 신고한 OOO,OOO,OOO원 이외에 OO,OOO,OOO원이 더 있어 총OOO,OOO,OOO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청구외법인이 무재산상태이어서 대여금에 대한 발생이자를 전액회수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의 계산은 법원의 배당금 OOO,OOO,OOO원에서 대여원금 OOO,OOO,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OO,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은 위헌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원금이 총 OOO,OOO,OOO원이라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경매신청시 법원에 신고한 대여금이 OOO,OOO,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 OO,OOO,OOO원(이하 쟁점①대여금 이라 한다)은 이자발생이 없는 대여금으로 신고하였으며, 추가대여금으로 주장하는 OO,OOO,OOO원(이하 쟁점②대여금 이라 하며, 쟁점①대여금과 쟁점②대여금을 합하여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법원의 배당액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인 OOO,OOO,OOO원을 차감한 나머지 OOO,OOO,OOO원을 이 건 이자소득으로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O편명의로 합산하여 고지된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 환급통보되었고, 이 건 결정고지는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새로이 결정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대여금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원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삭 제, 2002. 12. 18)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거주자가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02.12.18 삭제) 제81조 【가산세】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 경매에 따른 청구인의 배당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O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O (OO O O) OO OOOO OOOO OOOO O O O O O O 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 O O O OOOOOOOOO OO,OOO,OOO O O O O OOOOOOOOO OO,OOO,OOO O O O O OOOOOOOOO OOO,OOO,OOO O O O O 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 OOOOOOOOO OO,OOO,OOO OOO O O O OOOOOOOOOO OO,OOO,OOO O O O O OOO,OOO,OOO (다) 청구인은 위 (나)의 대여원금중 번호 5~7번은 청구외법인이 약정된 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였으나 담보재산의 담보력이 충분하고 채무자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채권회수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 대여금의 차용이율에 준하여 각각 추가로 대여한 것이며, 그중 7번 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으로 성업공사에 의해 공매위기에 처하자 담보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국세를 대납하였으나, 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외환위기사태를 맞아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청구인이 담보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에서 5~7번 대여금을 포함한 원금을 차감하여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중 담보물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1~4번 대여금만을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5~7번 대여금에 대하여는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이 이율 및 변제기일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차용증이고, 청구외법인은 1995.8.19 폐업법인(직권폐업)으로 폐업후 사업실적이 없고 담보물권에 대한 청구인의 우선채권이 없는 상태인데도 1997.5.22에 OO,OOO,OOO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체납국세를 대위변제한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근저당권설정,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여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에서 1~4번 대여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받은 배당금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원금채권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원금채권으로 인정한 OOO,OOO,OOO원외에 1997.5.22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 OO,OOO,OOO원에 대하여 법원에 배당신청을 하였으며, 위 OOO,OOO,OOO원은 배당순위에 의하여 이를 모두 지급받았으나 OO,OOO,OOO원은 배당순위가 후순위인 5번으로서 동일순위자의 배당비율(1.17%)에 따라 OOO,OOO원만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경매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OO지방법원 OO지원의 가압류결정문(사건번호 98카합OOO)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OO,OOO원의 채권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1998.2.24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1997.5.22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여 동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1997.5.22 대여하였다는 OO,OOO,OOO원은 이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채권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1997.5.22과 1997.12.29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OO,OOO원과 OO,OOO,OOO원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총배당액 OOO,OOO,OOO원중 청구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원금채권을 처분청이 인정한 OOO,OOO,OOO원에 OO,OOO,OOO원을 더한 OOO,OOO,OOO원으로 보고 동 금액을 배당액에서 차감한 OOO,OOO,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1999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은 이 건 청구인의 이자소득을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의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O편 박OO의 소득에 합산하여 2002.2.28 납기로 박OO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동 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002.8.29 헌법재판소의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O편 박OO에게 고지된 위 소득세를 취소하고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2.12.6 청구인에게 새로이 결정고지(2002.12.31납기)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결정세액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2000.6.1~2002.12.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나) 당초 처분청은 위헌결정전의 과세근거에 의하여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 의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던 바, 당초 고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납기내에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부자산합산과세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스스로 당초 과세분을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분리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다) 헌법재판소에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전의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61조와 같은법 제70조 제6항에 의하면, 부부자산소득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하여 신고하되, 그 배우자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가산세란 신고·납부의무를 전제로 하여 성립되는 것이어서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규정의 위헌결정전에는 부부의 자산소득에 대하여 각각 개별신고를 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므로 납세자가 개별신고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고 하겠고, 합산과세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이 없어짐에 따라 동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도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헌결정규정에 근거하여 합산과세된 처분을 취소하고 동일과세대상에 대하여 새로이 분리하여 개별과세를 하는 이상은 개별과세와 관련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만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중에는 주된 소득자가 아닌 청구인이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개별신고·납부를 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부자산소득의 합산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