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0822 선고일 2003.06.10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연접한 구로, 주소를 이전한 후로부터 자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822(2003. 6.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답 2,9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6.24. 취득하여 2002.7.18.에 양도하고 2002.8.2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의 거주기간이 8년미만이라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2.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청구인이 거주한 기간은 8년미만이나, 청구인이 ○○○시 ○○○구 ○○○아파트 16-1109로 거주를 이전한 1985.10.20.을 경작개시일로 본다면, 그 후 1989.1.1.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연접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에서 이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농가에서 출생, 성장하여 충분히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농지원부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자녀들과 함께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서 3년 2개월간 거주하였을 뿐이고, ○○○시 ○○○구 ○○○아파트 16-1109로 거주를 이전한 1985.10.20.을 경작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관련법령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재직한 사실이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시 ○○○구에 속한 1978.2.15. ∼ 1988.12.31. 기간 중 이와 연접한 ○○○시 ○○○구 ○○○아파트 16-1109로 거주를 이전한 1985.10.20.을 경작개시일로 보아 그 후 쟁점토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면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나, 1985.10.20.에 쟁점토지에 연접한 구(區)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만으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없이 이날부터 경작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경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1994.9.12. 최초작성된 농지원부 사본, ○○○농협조합장이 2000년 12월 및 2002년 11월 복합비료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확인서, 쟁점토지 인근 주민 3인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연접한 구(區)로 주소를 이전한 1985.10.20.부터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은 62세가 되는 1998년까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재직한 사실이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