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0814 선고일 2003.07.24

장류를 생산하여 플라스틱.양철캔 등에 담아 고정거래처인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는 장류의 운반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814(2003. 7. 23) 부가가치세 ○○○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생산하여 공급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지방국세청장은 1990.11.1.부터 장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2년 8월 탈세 제보시 제시된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1997년 제2기∼200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2000년 제2기∼2002년 제1기까지는 청구인 사업장의 수돗물 사용량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세무서장은 2002.10.7.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동래세무서장은 2002.10.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간장, 된장, 고추장(이하 "장류"라고 한다)을 제조 하여 운반용 용기에 담아 대리점 등에 용기보증금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용기를 회수할 때 보증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장류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2)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금전출납부(이하 "쟁점금전출납부"라 한다)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쟁점금전출납부는 거래내역의 상당부분이 누락 또는 오기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규정의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에서 쟁점금전출납부상 지출금액 중의 일부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면서 지출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은 지출금액 전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국산콩, 밀 등의 매입대금은 금전출납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장류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이를 면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조, 판매한 장류의 포장 및 공급형태를 보면, 간장은 프라스틱 통(18ℓ)에 주입하고, 된장은 비닐봉투에 넣어 정형화된 골판지박스(14㎏)로 포장하였으며, 고추장은 비닐봉투에 넣어함석캔(17㎏)으로 포장하고 각 용기(통, 캔) 및 포장박스에는 상호 "대흥장류양조장"이 새겨져 있으며, 식료품 도·소매 판매점, 음식점, 구내식당 등에 대부분 공급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미미하다.

(2) 쟁점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이 실지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장부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거래내용이 누락되거나 오기된 것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제시하여 중요부분이 미비한지 여부를 가려야지 아무런 근거없이 추상적이고 소득율이 높다는 이유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3)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입금액을 1.1로 나눈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인 매출처에 매출누락 통보시 매출자와 매입자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거래금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상당액만큼은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전출납부에 기록되지 않은 국산콩과 밀 등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2.12월 이의신청시에는 주장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시에는 2002.9월 고향사람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4∼5년 전의 거래에 대하여 증빙없이 기억에 의존하여 작성된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제조·공급한 간장, 된장, 고추장을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소득금액을 탈세제보시 제시된 쟁점금전출납부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시 증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그 지급액을 1.1로 나누지 않고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쟁점금전출납부에 기록되지 않은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였다는 국산콩 및 밀 매입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2.31. 재정경제부령 제23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별표1] 미가공식품분류표 구분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젖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소득세법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득세법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생산한 품목은 간장, 된장, 고추장이고 이들 장류의 공급에 대하여 그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며, 처분청은 탈세제보시 제출된 쟁점금전출납부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들 장류가 부가가치세 면세공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이 생산한 장류의 포장재료, 포장단위 및 그 공급형태를 보면, 간장은 프라스틱통(18ℓ)에 주입하여 대부분 대리점에 공급하고, 된장은 비닐봉투에 넣어 골판지 박스(14㎏)에 담아 대부분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량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고추장은 양철캔(17㎏)에 넣어 대우조선 구내식당에만 공급하고 각 용기 또는 포장박스에는 청구인의 상호인 "○○○장류양조장"이 새겨져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 또한, 운반용기 중 회수가 가능한 간장류의 용기는 청구인이 공급받는 자들로부터 보증금(개당 1,500원)을 받은 후 회수시 그 보증금을 반환하고 이를 세척하여 재사용하고 있으며,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것은 반환받아 폐기처분 하는 형태로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금전출납부 및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해 알 수 있다. ㈑ 살피건대, 장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는 공급형태와 포장에 의한 상품가치의 증진정도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고, 김치·젓갈류·간장 또는 된장 등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생산하여 프라스틱, 양철캔 또는 골판지박스에 담아 고정거래처인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것은 장류가 그 성질상 용기 없이는 운반이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용기 또는 포장박스는 면세재화인 장류를 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상호 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다거나 직접 용기채로 사가는 경우가 있다 하여 이를 별도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볼 수는 없다(국심2002부1917, 2002.9.30. 같은 뜻)고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1997년∼1999년 귀속분에 대하여 쟁점금전출납부는 영업시간 이후의 거래와 주로 휴일에 발생한 기부금 및 농민들로부터 직접 구입한 국산콩 등의 매입비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오기되어 있으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쟁점금전출납부에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일일별로 판매금액과 거래처가 표시된 수입금액 및 지출내역이 표시된 지출금액으로 적시되어 있는 원시기록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인정된다. ㈐ 청구인이 쟁점금전출납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지정기부금 ○○○원○○○은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연도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장류의 주원재료인 수입콩 이외에 독특한 장맛을 내기 위해 국산콩과 밀을 현지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세무조사 받을 당시부터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문답서에 나타나는 사실에 비추어 국산콩 등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 1997.7월∼2000.6월까지 과세기간 동안 금전출납부상 판매금액은 ○○○원이고, 수입금액은 ○○○원으로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이의신청결정문에 나타나는 바, 판매금액과 수입금액은 장부 기재자가 그 기재범위를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것이며, 청구인 스스로도 판매금액은 당일 장류를 판매한 총액이고, 수입금액은 당일 현금회수 금액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2002.9.4. 조사공무원과의 전말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일일별로 판매금액과 수입금액을 따로 기재한 이상 그 금액이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두고 쟁점금전출납부를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또한, 1997년∼2001년까지 신고수입금액은 ○○○원이고, 처분청의 결정수입금액은 ○○○원이며, 누락수입금액은 ○○○원으로서 누락수입금액을 결정수입금액으로 나눈 허위기장율은 평균 72.4%로서 비교적 높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 위의 사실을 모아 보면, 청구인은 금전출납부상 지정기부금이 기재되지 않았고, 국산콩 등의 매입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어 달리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쟁점금전출납부는 설령, 기부금 등이 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빙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을 통하여 이미 반영되었으며, 쟁점금전출납부상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판매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거나, 허위기장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일일별 수입금액과 지출금액내역이 기재된 원시기록을 무시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하겠다.

(3) 쟁점3에 대한 심리는 쟁점1이 인용됨에 따라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인은 농민으로부터 국산콩과 밀을 직접 구입하고 그 매입비를 쟁점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며 제시한 ○○○도 ○○○군 ○○○ 김○○○외 18명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을 첨부함)를 보면, 콩은 1998년도에 ○○○원, 1999년도에 ○○○원, 밀은 1998년도에 ○○○원, 1999년도에 ○○○원 합계 ○○○원 상당액의 콩과 밀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시골 농민으로부터 콩, 밀, 메주 등을 매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였으나 이 사실이 대한장류협동조합에 노출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두려움으로 인해 실제 경비로 지출하였음에도 장부나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2002.9.24. 조사공무원과 작성한 전말서에 나타나고 있어 농민으로부터 국산콩, 밀 등을 매입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된다. ㈐ 그러나, 청구인은 의무기장사업자이고 설령, 국산콩이나 밀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지급 관련증빙이나 매입수량과 금액을 인정할 만한 원시기록 등의 어떠한 거래증빙도 없이 단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농민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확인서상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