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0708 선고일 2003.05.12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청구번호 국심2003부 0708(2003. 5.12) Z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백화점 내에서 『○○○』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 공제액 ○○○원을 세액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 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3.1.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1기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백화점 입주 사업자는 영수증 등을 직접 발행·교부하지 않고 백화점 측에서 백화점명의의 영수증 등을 발행하고 매월 백화점 측으로부터 청구인이 매출한 내역을 통보받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어 별도의 신용카드 가맹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로 인해 과세관청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백화점 입주 사업자에게 별도의 가맹점 가입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32의 2 ④)의 입법취지로 볼 때 그럴 필요가 없다고 사료되는 것인데, 이제 와서 청구인이 직접 신용카드 가맹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업자가 상이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백화점 입주 사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어서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행하지 않고, 백화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매출전표의 양도금지 등】①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따라 작성된 매출전표는 이를 신용카드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카드업자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재화(악세사리 등)의 공급자인 사실,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직접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우백화점에서 발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영수증 주고 받기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거래질서의 확립 및 과세표준신고 양성화 등에 그 도입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2항 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외의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중2583, 2002.1.30 같은 뜻임)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5 월 12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