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청구번호 국심2003부 0708(2003. 5.12) ZE=5>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백화점 내에서 『○○○』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1기 및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발행 공제액 ○○○원을 세액공제하여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 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3.1.8. 청구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년 1기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거나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구인이 재화(악세사리 등)의 공급자인 사실, 청구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직접 발행하지 아니하고, 대우백화점에서 발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당해 사업자와 소비자간에 영수증 주고 받기의 생활화를 유도하여 거래질서의 확립 및 과세표준신고 양성화 등에 그 도입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2항 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외의 다른 사업자명의로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는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2001중2583, 2002.1.30 같은 뜻임)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5 월 12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