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중고설비에 대하여 '중고설비투자에 대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취득한 중고설비에 대하여 '중고설비투자에 대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665(2003. 5. 27) FONT SIZE=5>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17 ○○○시 ○○○군 ○○○면 ○○○대복/리 산 187번지/ 소재 ○○○리 산 187번지/ 소재 ○○○ 소재 ○○○광업 주식회사(이하 "○○○광업"이라 한다)로부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공구기구, 비품을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였는데, 이 중 중고설비인 기계장치(이하 "쟁점중고설비"라 한다)위 취득가액은 ○○○원이다. 2002.10.8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중고설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000.12.9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설비를 일반 매매방식으로 취득하고 당해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광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및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취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라 함은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2.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휴업·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은 ○○○시 ○○○구 ○○○ 소재에서 1988.1.11부터 제조업(레미콘, 아스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업의 소재지인 ○○○시 ○○○군 ○○○면 ○○○리 산 187 소재에 2000.10.19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00.5.31 (주)○○○상호신용금고가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던 ○○○광업[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리 산 187, 업종: 광업(토사석 채취), 1992.3.16 개업한 후 2000.7.24부터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2000.10.16 폐업함] 소유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2000.10.16 (주)○○○상호신용금고가 동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자 같은 날 청구법인은 ○○○광업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및 기계장치 매매계액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업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중고설비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매매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사실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는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공제하되 다만,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휴업·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방법으로서 타인의 공장을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이 휴·폐업 및 부도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3월 미만 조업을 중단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설비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광업이 2000.7.24 조업을 중단 한 이후 3월이 지나지 아니한 2000.10.16 쟁점중고설비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중고설비에 대하여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