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사건번호 국심-2003-부-0665 선고일 2003.05.27

법인이 취득한 중고설비에 대하여 '중고설비투자에 대한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665(2003. 5. 27) FONT SIZE=5>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10.17 ○○○시 ○○○군 ○○○면 ○○○대복/리 산 187번지/ 소재 ○○○리 산 187번지/ 소재 ○○○ 소재 ○○○광업 주식회사(이하 "○○○광업"이라 한다)로부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공구기구, 비품을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취득하였는데, 이 중 중고설비인 기계장치(이하 "쟁점중고설비"라 한다)위 취득가액은 ○○○원이다. 2002.10.8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중고설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000.12.9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설비를 일반 매매방식으로 취득하고 당해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광업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동 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설비에 투자한 과정을 보면 ○○○광업은 2000.7.24부터 조업을 전면 중단하였고, 2000.10.16 ○○○광업의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던 (주)○○○상호신용금고가 동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000.10.16 청구법인은 ○○○광업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휴업으로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을 취득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광업과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매가 진행될 경우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점, 청구법인에게 경락 될 보장이 없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 임금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상호신용금고가 경매를 취하한 후 경매에 준하는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경매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경매방식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며, 또한 ○○○광업은 단순히 쇄석을 생산하여 판매하므로 광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쇄석을 생산하여 청구법인의 제조공장인 레미콘공장의 원재료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은 단순한 쇄석 생산현장으로서 광업이 아니라 쇄석 생산현장과 레미콘 생산공장을 연계한 사업 주체를 대상으로 보면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광업으로부터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을 일반적인 매매방식에 의해 취득하여 이를 경매방식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들 자산을 취득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광업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재경정조사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중고설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의 규정을 적용배제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중고설비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및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취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라 함은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국인이 중고설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2.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휴업·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 ○○○구 ○○○ 소재에서 1988.1.11부터 제조업(레미콘, 아스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광업의 소재지인 ○○○시 ○○○군 ○○○면 ○○○리 산 187 소재에 2000.10.19 지점을 개설하였으며, 2000.5.31 (주)○○○상호신용금고가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던 ○○○광업[소재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리 산 187, 업종: 광업(토사석 채취), 1992.3.16 개업한 후 2000.7.24부터 조업을 중단하였다가 2000.10.16 폐업함] 소유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2000.10.16 (주)○○○상호신용금고가 동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자 같은 날 청구법인은 ○○○광업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등을 취득한 사실이 '부동산 및 기계장치 매매계액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업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사업장과 기계설비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중고설비 등에 대하여 일반적인 매매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준 사실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는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공제하되 다만,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휴업·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내국인이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방법으로서 타인의 공장을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 또는 공매·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이 휴·폐업 및 부도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인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3월 미만 조업을 중단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중고설비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광업이 2000.7.24 조업을 중단 한 이후 3월이 지나지 아니한 2000.10.16 쟁점중고설비에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중고설비에 대하여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