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 일부를 공사계약 당사자인 건설회사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장소장의 처(妻) 예금계좌에 입금해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현장소장으로 보아 VAT 과세했으나 사실관계 오인으로 취소함
[요지] 대금 일부를 공사계약 당사자인 건설회사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현장소장의 처(妻) 예금계좌에 입금해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현장소장으로 보아 VAT 과세했으나 사실관계 오인으로 취소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2.10.3.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507,5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 OOOOO의 상가신축공사(건축주 청구외 OOO,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는 청구외 OO종합건설(주){2002.2.8. 회사명 개정전 “OO건설(주)”, 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2001.10.9.부터 2002.5.9.까지근무하였으며, 건축주인 OOO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속하는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공급가액) 4억5,000만원중 일부를 청구인의 처인 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02.10.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507,50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3.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 ⑤ (생 략)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1) 청구인은 2001.10.9. 쟁점상가의 신축공사 계약당시부터 2002.5.9.까지 OO종합건설(주)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 2002.8월까지 건축주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상가의 공사마무리를 위하여 신축공사 현장에 근무하였음이 OO종합건설(주)의 등기부등본 및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상가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1.10.9. OO종합건설(주)와 공사금액 5억5,000만원(부가가치세 5,000만원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공급가액)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3매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 2매에 대하여 OO종합건설(주)는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는 공사계약자인 OO종합건설(주)라고 주장하면서 건물공사신축계약서, 공사대금지급내역, OO종합건설(주)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1.10.9. 작성된 쟁점상가의 신축공사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대금 5억5,0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공사기간이 2001.10.10.부터 2002.6.30.까지로 발주자는 OOO, 수급사업자는 OO종합건설(주)로 되어 있으며, 신축공사계약에 대하여 2001.10.18. OOOOO OOO청장에 의하여 건축물 착공신고서가 수리되었음이 2001.10.19. OOO청장이 발급한 착공신고 수리통보서(허가 58551-7247)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쟁점상가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제2기에 1억3,780만원{OO종합건설(주)에게 1억500만원, OOO에게 3,280만원}, 2002년 제1기에 5억7,570만원{OO종합건설(주)에게 7,512만원, OOO에게 5억58만원}, 합계 7억1,350만원{OO종합건설(주)에게 1억8,012만원, OOO에게 5억3,33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OOO가 제출한 대금지급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다. (3)일반적으로 건설공사의 사실상의 공사시공자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단순히 공사대금의 지급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사계약내용과 공사진행과정, 대금지급방법,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상가의 공사대금의 일부를 OOO의 예금계좌로 입급된 것은 OOO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OO종합건설(주)와 사전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공사진행과정에서 당초 대표이사의 사망, 현장인부들에 대한 노임체불 및 원자재비 미지급 등으로 공사진행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경우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상가의 신축공사 계약당시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5.9. 퇴직하였으나 그 후 OOO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상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사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였다 하여 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한 공사계약내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1년제2기 해당 세금계산서는 OO종합건설(주)가 시공한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보고, 2002년 제1기 해당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시공한 사실과 다른 거래분이라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일관성이 없으며, OO종합건설(주)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OO종합건설(주)가 사실상 시공한 정상적인 거래분으로 인정하고 있음이 2003.4.14. OO세무서장의 심판청구심리자료 제출요청 회신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사실상의 공사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