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함이 없이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가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함이 없이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사업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감가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전자부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0.11.30. 주식회사 OOOO시스템(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신주교부가액과의 차액 O,OOO,OOO,OOO원을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계상하고,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동 영업권과 관련된 감가상각액 OOO,OOO,OOO원(2000사업연도분)과 OOO,OOO,OOO원(2001사업연도분)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해당법인세를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감가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2.11.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 양수과정에서 양도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 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1) 청구법인(합병법인)이 주식회사 OOOO시스템(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체결한 합병계약내용을 보면, 합병기준일은 2000.11.30.로 하고 합병비율은 1:0.89487603으로 하며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를 청구법인이 승계받는 것으로 하였고, 자산평가와 관련하여 영업권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하면서 쟁점영업권을 산정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산정한 쟁점영업권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청구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의 차액(합병차손)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합병법인의 영업상 비결등 사업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계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또한,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순이익을 보면, 1998년 △OOOOO원, 1999년 OOOOO원, 2000년 OOO원의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영업권가액(O,OOOOO원)만큼의 초과수익력 등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합병, 분할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권은 법인의 상호·거래관계·영업상의 비법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함이 없이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은 대가를 지급한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등과 같이 사업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과 관련된 감가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