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없이 봉사료만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봉사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봉사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대없이 봉사료만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봉사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봉사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332(2003. 6. 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부터 ○○○싸롱을 경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과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통보된 매출자료 ○○○원과의 차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3.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①봉사료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의 매출인 주대로 착오입력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되었는 바, 청구인로서는 신용카드회사의 비협조로 입력착오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 건 과세당시 소명할 수 없었으나, 처분청도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신용카드회사의 착오입력 사실을 인정한 점, ②청구인은 봉사료를 지급한 후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하고 있고, 봉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봉사료임이 확인되는 점, ③청구인의 경우 여러 명의 고객이 대금을 나누어 카드로 지급할 때에는 주대 및 봉사료를 고객의 수만큼 나누어서 발행하여야 하나,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편의상 봉사료를 한 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처분청이 신용카드회사의 업무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봉사료만 기재된 전표라 하여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①봉사료란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종업원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주대가 없이 봉사료만 기재되어 있는 이 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점, ②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봉사료만을 따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동일자, 동일시간대에 계산된 매출전표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당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