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0332 선고일 2003.06.09

주대없이 봉사료만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봉사료 지급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봉사료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332(2003. 6. 9)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4.1.부터 ○○○싸롱을 경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원과 신용카드회사들로부터 통보된 매출자료 ○○○원과의 차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2.3.1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봉사료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가 봉사료가 아닌 주대로 착오입력함으로써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이 신용카드회사의 입력착오를 확인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봉사료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용카드회사의 입력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용카드회사의 통보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은 주대없이 봉사료만 기재된 신용카드전표상의 금액인 바, 유흥업소의 경우 주류등의 공급이 주된 용역이고, 접대부등의 용역제공은 부수적 용역제공임으로 주된 용역제공없이 봉사료만 기재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등을 탈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①봉사료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인의 매출인 주대로 착오입력함으로써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되었는 바, 청구인로서는 신용카드회사의 비협조로 입력착오를 확인할 수 없어서 이 건 과세당시 소명할 수 없었으나, 처분청도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신용카드회사의 착오입력 사실을 인정한 점, ②청구인은 봉사료를 지급한 후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하고 있고, 봉사료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쟁점금액이 봉사료임이 확인되는 점, ③청구인의 경우 여러 명의 고객이 대금을 나누어 카드로 지급할 때에는 주대 및 봉사료를 고객의 수만큼 나누어서 발행하여야 하나,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편의상 봉사료를 한 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발행하고 있는 점등을 들어 처분청이 신용카드회사의 업무착오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금액이 봉사료만 기재된 전표라 하여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①봉사료란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종업원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인 바, 주대가 없이 봉사료만 기재되어 있는 이 건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점, ②청구인의 주장대로 계산상 편의를 위하여 봉사료만을 따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동일자, 동일시간대에 계산된 매출전표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당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