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성한 계약서와 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재작성한 계약서와 사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316(2003. 6. 5)
청구인은 1988.9.19. ○○○시 ○○○구 ○○○ 대지 413㎡, 건물(지하1층, 지상4층) 1,247.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동 산65-2 수도용지 298㎡(이하 "쟁점외토지"라 함)를 문○○○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2001.7.30. 쟁점부동산을 김○○○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01.7.28.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2001.9.27.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ㅇㅇ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부동산양도신고시 취득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시정사항(발부번호: ㅇㅇ호)을 통지받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2.6.14.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1988.9.19. 취득하여 쟁점외토지를 1992.4.23. 기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은 2001.7.30.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신고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계약서를 분실하여 재작성하였으나 그 내용은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작성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 ㅇㅇ지방법원 판결문(90가합13034, 1991.2.28), ㅇㅇ구 ㅇㅇ동 통장 정○○○ 및 부동산중개인 윤○○○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재작성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1988.9월)를 보면,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작성이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을 ○○○원, 계약금·중도금·잔금란에는 정확한 구분기억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문○○○, 양○○○)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지방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이 ○○○시에서 쟁점외토지를 점유사용한 데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문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문○○○외 1인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의 취득가액이 ○○○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작성한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위 판결문상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사인이 임의작성 가능한 거래사실확인서만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