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품권할인수수료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을 익금산입한 경우 상품권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상품권할인수수료수입을 신고누락한 것을 익금산입한 경우 상품권할인금액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의견
(1) 주된 청구 청구법인은 곡물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 사업자로서 OO마트의 상품권을 수취한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고, 그 대가를 OO마트에서 지급받았을 뿐 상품권을 현금할인한 사실은 없다. (가) OO마트의 상품권할인금액 O,OOO,OOO,OOO원은 OO마트가 발행한 출하영수증에 의해 정상적으로 양곡을 판매한 것이며, 상품권 할인과 관련하여 발행한 계산서는 OO마트 대표 신OO이 검찰에서 최종 O술한 OO,OOO,OOO원 뿐이다. (나) 매출원가를 가공원가 계상하였다 하여 대표자상여처분한 금액 OOO,OOO,OOO원 중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이하 “(주)OO”이라 한다)과의 거래분 OOO,OOO,OOO원은 (주)OO의 작업일지등 기록관리가 부실함에 기인한 것이지 정상거래이며, 주식회사 OO정미소와 주식회사 OO농산의 실거래처는 전상조이다.
(2) 예비적 청구 (가) 2000사업연도 분
1. 허위계산서 수취금액 OOO,OOO,OOO원을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상품권 액면금액 O,OOO,OOO,OOO원은 청구법인의 매출에 합산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을 처분청은 상품매출없이 상품권만 할인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금원상당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실물매출없이 교부한 계산서 O,OOO,OOO,OOO원과 허위계산서수취금액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가 아니어서 수취하거나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가산세적용은 위법부당하다. 즉, 허위 및 가공금액은 용역의 공급이나 취득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계산서의 수수대상이 아니다. (다) 2001사업연도 분도 위 (가), (나)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1) 주된 청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우 상품권거래에 있어서 OO마트가 유일한 매출처라는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이 없고, 2001년 10월 OOO세무서장이 조사시 확인한 청구법인의 OO마트에 대한 매출액 현황과 실물거래금액의 차이 및 상품권 할인금액을 2002.6.7. OO마트 이사 박OO이 최종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는 상품권거래는 OO,OOO,OOO원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의자O술조서의 내용에는 청구법인과 OO마트간 변칙거래중 일부분인 2000.10.10.부터 2000.10.15.까지 5일간 현금할인 해준 금액이 OO,OOO,OOO원이라는 것이지 2000.4월~2001.9월까지 전체할인금액이 아니다. (나) 청구법인의 쌀매입처인 (주)OO, 주식회사 OO정미소, 주식회사 OO농산의 계산서수취내역과 실지 쌀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주)OO의 경우 공장의 관리자와 사무실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착오로 생긴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OO에 대한 직접조사시 (주)OO에서 제출한 원료곡 매입·가공 판매대장 을 보면 2000년도 쌀매입액이 OOO,OOO,OOO원 및 2001년도 O,OOO,OOO,OOO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주식회사 OO정미소, 주식회사 OO농산의 실매입액과 계산서 수취액의 차이는 OO세무서와 OO세무서로 조회하여 확인해준 위장가공거래 회보서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전상조는 2002.2.14. 신규개업자로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가) 매입이 가공원가로 인정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출 또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매입원가를 불산입한 한 것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기 위한 것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소득율과 괴리를 주장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회계수치조작으로 산정된 당기순이익만을 비교대상으로 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상품권 할인수입과는 별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매출처를 밝힐 수 없는 위장매출에 해당함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 의하면 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제출하였으므로 세법이 정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적법한 가산세 부과로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과 OO마트간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또한 상품권 할인금액은 OO,OOO,OOO원인지 여부
② OO과의 거래분 OOO,OOO,OOO원은 정상거래인지 여부
③ 실물거래없는 쌀 가공매입분(2000년도분 OOO,OOO,OOO원, 2001년도 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매출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④ 상품권 할인금액 O,OOO,OOO,OOO원을 처분청은 상품 매출없이 상품권만 할인해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금원상당액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⑤ 실물매출없이 교부한 계산서와 허위계산서 수취금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위법인지 여부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OO마트의 상품권을 수취한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고 그 대가를 OO마트에서 지급받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OO과 OO마트는 여신전문업법위반혐의로 OO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약식명령(2002고약10298, 2002.4.10.)에 의하여 벌금 OOOO원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 건과 관련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1형제95668호)중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 신OO은 김OO과 공모하여”,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볼 때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동 공소사실에 의하면 “2000.10.10.~2000.11.12.까지 사이에 40회에 걸쳐 OO,OOO,OOO원의 자금을 융통하고”라는 내용이 있으나, 2002.3.25. 동 검찰청의 피의자 O술조서에 “2000.10.10.~2000.10.15.까지 5일간 현금할인해 준 금액이 OO,OOO,OOO원”으로 신OO이 답변한 사실과, 2002.3.19. 동 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2000.4월부터 2001.9월까지 O,OOO,OOO,OOO원을 실물거래없이 상품권을 현금유통하였다”고 답변한 내용이 피의자 O술조서상에서 나타난 사실과, 2002.5.22 부산지방국세청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2002.6.7. OO마트 이사 박OO이 OOO세무서에서 당초 조사내용이 타당하다 확인한 사실을 볼 때 2000.4월부터 2001.9월까지 상품권할인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쌀 판매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의 차이가 OOO,OOO,OOO원임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되고, 또한 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이 조회하여 확인해준 위장가공거래회보서에 의하면 (주)OO정미소와 (주)OO농산의 실매입액과 세금계산서수취액과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전OO는 2002.2.14. 신규개업자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주)OO과의 거래분 OOO,OOO,OOO원이 정상거래라는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의 주장을 달리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허위로 매출원가를 기록한 실물거래없는 쌀매입분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것은 청구법인이 법인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하기 위해 계상한 가공매입을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66조에 의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쌀 가공매입분을 부인하였다 하여 이에 상당하는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익금불산입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쌀 가공매입분과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별개의 거래이므로 가공매출부분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쟁점 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상품권 할인금액 O,OOO,OOO,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품권만 할인해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금원상당액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마트는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품권 할인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것을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상품권 할인금액 O,OOO,OOO,OOO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 ⑤에 대하여 본다. 전시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