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장기할부판매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0075 선고일 2003.07.08

변경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여 잔금일이 공급시기가 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부 0075(2003. 7. 8) 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사업권양도에 따른 잔금 ○○○원(공급대가)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7.1. 백화점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 ○○○시 ○○○번지 토지 6,131.6㎡(이하 "백화점부지"라 한다) 위에 건물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 및 흙받이 골조공사를 하던 중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위 백화점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시공자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1.10.29.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위 백화점부지와 신축중인 건축물이 ○○○원(건물분 ○○○원)에 ○○○유통주식회사(이하 "○○○유통"이라 한다)에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2.3.27.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거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2001.10.29.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후, 청구법인이 ○○○유통에 백화점사업권을 ○○○원(공급대가)에 양도하고 2001.10.31. 그 중 ○○○원(공급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 ○○○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경매부동산 중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2.10.7.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백화점부지 등이 법원경매로 경락되어 소유권이전 된 사실은 있으나 폐업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백화점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백화점사업과 관련된 백화점부지와 건물이 경락(2001.10.29.)되기 전인 2001.10.5. ○○○유통과 백화점사업권을 ○○○원에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조건은 계약금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액은 청구법인이 백화점 입점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선수금(○○○원) 및 청구법인의 직원에 대한 미지급임금(퇴직금포함)을 ○○○유통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동 인수금을 확인한 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유통이 백화점부지 등을 경락받은 이후로 계약금지급을 미루었고, 2001.10.29. 위 백화점부지 등을 경락받은 이후 당초의 계약금(○○○원)을 ○○○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임대보증금선수금 등에 대해 청구법인과 ○○○유통이 공동으로 재조사하고 재계약율이 기존 임대분양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5%인 ○○○원을 감액하는 조건을 내세워 청구법인은 어쩔 수없이 ○○○유통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는 것으로 하여 2001.10.31. "사업권양수도 계약에 따른 변경 및 부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원 중 ○○○원은 2001.11.5.에 지급받고, ○○○원은 2002.4.6. 지급받았으며, 2001.10.31. 계약금(○○○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사업권 양도대금 중 잔금 ○○○원(공급대가)은 청구법인이 지급받기로 한 날(2002.12.31.)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예정이므로, 이 건의 경우 변경된 계약서와 같이 조건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어 잔금의 공급시기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보아야 함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잔금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1.10.5. ○○○유통과 백화점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백화점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건물이 2001.10.29. 경락되어 청구법인은 사실상 위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실체 등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였던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백화점영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 등을 ○○○유통에 양도·양수하기 위해 1999.6.28.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2001.10.5. 위 모든 권리를 ○○○유통에 ○○○원(공급대가)에 양도하고 그 중 ○○○원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백화점사업권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처분청이 이미 신고한 ○○○원을 차감한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모든 증빙서류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관계인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조사가 진행되었는 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금액 ○○○원은 장부상 ○○○원과 예수보증금조의 분양계약금 ○○○원 및 그 차액 ○○○원은 단기차입금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상 조건부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등은 세무조사이후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백화점사업권의 양도대금(○○○원, 공급대가) 중 잔금(○○○원, 공급대가)의 공급시기를 계약금(○○○원, 공급대가)과 같은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등록말소】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3) 같은 법 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백화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5.7.1.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12.22. 백화점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996.11.21 청구법인과 ○○○건설간에 백화점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원,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액 ○○○원, 지하 7층·지상 11층이고 연면적은 73,916.01㎡)을 체결하였다.

○○○건설은 1997.11.24. 채무자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1999.12.14. 백화점부지 및 신축건물 등에 대하여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며, 2001.10.29. 백화점부지 및 신축중인 건물이 ○○○유통에 ○○○원에 경락되었다. (나) 1999.5.31. 이 건 백화점사업권 양수자인 ○○○유통이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유통간에 백화점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 등을 양도·양수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였는 바, 1999.6.21. 백화점에 입점예정인 임차인들이 청구법인의 사업권 일체를 ○○○유통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고 ○○○유통에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이○○○ 등 59인이 연서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고, 1999.6.28. 청구법인이 관할 ○○시장에게 위 백화점의 건축주를 청구법인에서 ○○○유통으로 변경하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다) 위 백화점부지와 신축중인 건물이 ○○○유통에 경락되기 전인 2001.10.5. 청구법인과 ○○○유통은 백화점사업권 일체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약정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권의 양도가액이 ○○○원이고, 계약금 ○○○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하며, 청구법인이 백화점 입점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선수금(약 ○○○원)과 계약일 현재 청구법인의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금(퇴직금 등)은 ○○○유통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은 청구법인이 ○○○유통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완료하고 위 임대보증금선수금과 미지급금을 확인한 후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동 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백화점부지 등이 ○○○유통에 경락(2001.10.29)된 이후인 2001.10.31. 위 사업권 양수도계약서의 변경 및 부대계약(이하 "변경계약서"라 한다)을 다시 작성·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변경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1.10.29. 백화점부지 등을 ○○○유통이 경락받음으로서 사업권양수도 계약변경 및 부대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제1항에서 사업권의 양수대금은 ○○○원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제2항에서 기존임대계약자의 임대보증금선수금은 쌍방간에 공동조사하여 확정하고 재계약여부를 2002.12.31.까지 확정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인수하되, 재계약비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대금의 5%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조건과 재계약 불이행으로 1개월이상 사업수행을 못하면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 계약금은 당초 ○○○원에서 ○○○원으로 수정하고 2001.11.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제5항에서 위 제2항의 내용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2002.12.31.까지 재계약된 보증금선수금을 제외한 잔액을 같은 날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1.10.31. 사업권양도대금 중 계약금 ○○○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2.3.27.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경락(2001.10.29.)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위 경락일로 소급하여 직권말소하고, 청구법인이 사업권 양도대금 중 잔금 ○○○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은 변경계약서를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실체 등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또한 당초 계약서상 조건부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으므로 사업권 양도대금 중 잔금(○○○원, 공급대가)의 공급시기도 계약금과 같은 공급시기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변경계약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금 ○○○원(공급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잔금(○○○원, 공급대가)은 동 계약서의 약정내용과 같이 기타조건부판매 또는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2002.12.31.)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변경계약서가 사후 작성되었다고 보아 그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2001.10.5.자 당초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이 30억원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변경계약서상 계약금(○○○원, 공급대가)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변경계약서에 의하면 2001.11.5.까지 계약금 ○○○원(공급대가)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2003.4.22. ○○○상호저축은행 ○○○지점이 확인한 송금의뢰내역에 의하면 ○○○유통의 요청으로 2001.11.14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원을 송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동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출금 중 10억원과 동 이자 ○○○원이 상계처리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변경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2001.10.31.)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말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인 바, 변경계약서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백화점 입점예정자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선수금에 대하여 2002.12.31.까지 재계약 비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5%(○○○원)를 감액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선수금을 받은 입점예정자들과의 재계약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백화점부지 등의 경락일로 소급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다음, 백화점사업권 양도대금(○○○원, 공급대가) 중 잔금(○○○원, 공급대가)의 공급시기가 계약금과 같은 공급시기(2001.10.31.)인지, 아니면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2002.12.31.)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1.10.5. 백화점사업권 양도계약서 외에 ○○○유통이 백화점부지 등을 경락받은 후, 2001.10.31. 당초 계약서의 변경 및 부대계약(변경계약서)을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며, 백화점사업권의 잔금(○○○원, 공급대가)에 대하여 2002.12.31.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이 있다. 동 변경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사업권의 대가를 2회(계약금 및 잔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2001.10.31.)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잔금을 받기로 한 날(2002.12.31.)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동 변경계약서 제2항에 의하면 기존임대계약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선수금은 쌍방간에 공동조사하여 확정하고 재계약여부를 2002.12.31.까지 확정하여 희망자에 한하여 인수하되, 재계약비율이 80% 미달하는 경우 양도대금의 5%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재계약 불이행으로 1개월이상 사업수행을 못하면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다시 체결한다고 되어 있어, 2002.12.31.이 되어야 사업권에 대한 잔금이 확정됨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5항 에 의하면 장기할부판매에 대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백화점사업권의 대가를 2회(계약금 및 잔금)로 나누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2002.12.31.이 되어야 잔금이 확정되는 점과, 계약금의 지급시기와 잔금을 받기로 한 날이 1년 이상이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할부판매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백화점사업권의 양도대금 중 잔금(○○○원, 공급대가)의 경우 위 변경계약서상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2002.12.31.)을 공급시기(2002년 제2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백화점사업권의 양도대금 중 잔금의 공급시기를 계약금과 같이 2001년 제2기로 보아 청구법인이 위 잔금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