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손금산입 후 매출누락액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부-0009 선고일 2003.05.12

매출누락액의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한 경우라도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와 매출원가의 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청구번호 국심2003부 0009(2003. 5.12) 냄� 청구법인은 제조업(제강용 부자재)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2001 사업연도중 판매한 알루미늄스크랩 ○○○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당초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2002.3월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소득처분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2002.7.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원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원을 처분청도 인정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 해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 해당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출누락액은 그 전액이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유사업종 평균매출원가율 85.3%∼88.5%적용)를 손금산입한 각 사업연도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으며,

○○○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이 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이 1998.8월∼2001.6월 기간중 ○○○도 ○○○시 소재 ○○○산업 및 주식회사 ○○○산업에게 알루미늄스크랩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청구법인의 이사인 황○○○의 ○○○은행 예금계좌로 수령하고도 이를 장부에 매출로 계상하지 아니함으로써 매출누락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 ○○○원에 대해서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고, 동 매출누락자금으로 원재료를 매입하였다거나 그 밖에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 20311, 1999.5.25),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에서 대응원가에 해당하는 원재료 구입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처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