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수인이 양수당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의 양수인이 양수당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853(2004. 3. 22)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10.1.부터 ○○○ 소재 대지 299.8㎡ 및 그 지상건물 1146.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3.2. 김○○○(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유형이 상이한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대금 5억 5천만원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185,594,8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0.8.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358,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하생략)
(3) 같은 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91.10.1. 개업이후 2000.2.29 폐업시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인 김○○○은 2000.3.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00.7.1. 직권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고, 2001.1.1. 일반과세자에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가 2001.4.30. 폐업한 사실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시켰어야 한다고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이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은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간이과세자에 해당(신고과세표준 2000년 제1기 4,913,525원, 제2기 7,637,890원)됨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