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채변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3833 선고일 2004.04.22

입금 후 단기간(1개월) 내에 출금된 사실과 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출금액과 유사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부당하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833(2004. 4. 22) 16,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최○○○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1999.9.15. 90,000,000원, 1999.11.22. 94,295,315원, 합계 184,295,31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최○○○가 1999.9.14. ○○○ 대지 929㎡ 및 건물 1,379㎡(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 84,128,710원을 체납한 데 대하여 체납자은닉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위 부동산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최○○○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6.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증여세 34,91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과거 타인으로부터 조달하여 최○○○에게 대여한 것을 되돌려받아 부채를 변제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대여한 금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동거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청구인이 동거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 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최○○○가 1999.9.14. 양도부동산을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무납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84,128,71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최○○○에 대하여 은닉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184,295,315원)이 1999.9.15. 및 1999.11.22.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최○○○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당시 입출금현황을 살펴보면, 1999.9.15. 입금된 90백만원은 1999.9.21. 16백만원, 1999.9.22.∼1999.9.28.기간 중 9백만원, 1999.10.9.∼1999.10.14.기간 중 4.5백만원, 1999.10.18. 55.5백만원, 1999.10.25.∼1999.11.3. 기간 중 4백만원 등 약 3주간의 기간 내에 총 89백만원이 출금되었고, 1999.11.22. 입금된 94,295,315원은 1999.11.24.∼1999.11.27.기간 중 42백만원, 1999.12.11.∼2000.1.10.기간 중 12.5백만원 등 약 1개월 동안에 34.5백만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과거 타인으로부터 조달하여 최○○○에게 대여한 것을 되돌려받아 부채를 변제한 금액과 최○○○가 지급하여야 할 양도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이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주장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최○○○가 양도한 부동산의 전세보증금 41백만원, 권○○○ 55.5백만원, 김○○○ 20백만원, 기타 박○○○외 2인 20백만원 등의 채무를 반제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주장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확인을 거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금액을 최○○○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최○○○와 동일주소지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어 처분청은 이들 관계를 내연의 관계로 추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 370백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최○○○가 양도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수취한 금액 중 90백만원을 1999.9.15.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과 양도부동산의 잔금으로 수취한 금액 중 94,295,315원을 1999.11.22.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에 귀속되는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이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9두4082, 2001.11.13.). 그러나, 쟁점금액 중 143,580,000원이 입금 후 단기간(1개월) 내에 출금된 사실 또한,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출금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증여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제3자에게 지급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및 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136백만원으로 위 출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처분전(3년6개월전)에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진실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최○○○가 사실상의 부부관계라면 출금액의 상당부분이 이들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단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최○○○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