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구-3827 선고일 2004.03.09

직접 원자재를 공급받았다는 증빙이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3구 3827(2004. 3. 9) P>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공동도급(가액: ○○○원)받은 "○○○"를 시공하다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고 정산한 ○○○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주)의 공장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한편, ○○○(주)가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주) 및 (주)○○○이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 하여 신고수입금액과 공동도급공사계약서의 도급비율(50%)로 재계산한 금액과의 차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데 대해 증빙미수취가산세(2%)를 가산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공사와 관련이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 건과 무관한 적출과세표준의 감액으로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동도급공사의 포기로 인한 정산시에 공사계약서상의 지분(50%)으로 정산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부분으로 정산하여 신고한 것이고, 또한 "○○○(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물량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가 아닌 업체로부터 레미콘 및 판넬 등의 공사원자재를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동도급공사를 포기한 시점인 3회 기성고청구시점까지 최종 정산하였다 하나 공동수급자간 매출·입의 비율이 다르고 정산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하도급업체인 ○○○공사 및 (합)○○○지점이 "○○○(주)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원자재를 직접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대금보다 적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고수입금액과 공동도급공사계약서의 지분비율대로 재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 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 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신고수입금액과 공사계약서상의 지분비율(50:50)로 재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2기 과세기간은 공사계약서상의 도급비율(50:50)로 산정한 수입금액(○○○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이 공사를 포기한 2002.1기에는 임의 정산한 ○○○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청구외법인은 ○○○원으로 신고), 처분청은 정산근거가 불분명하다 하여 공사포기시점(2002.2.28)까지 공사계약서상의 지분비율(50%)로 안분하여 재계산한 수입금액(○○○원)과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 ○○○원(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2.2.28 자금사정으로 공동도급공사를 포기하고 그 시점까지의 총공사수입금액 ○○○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실제 공사원가(노무비, 원자재비 등)를 근거로 정산한 수입금액은 ○○○원임에도(신고금액과 상이함),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지분비율(50%)대로 재계산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1.10.15 도급인 ○○○(주)와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제39조(특별사항)에 "공동도급비율은 청구법인 50%, 청구외법인 50%의 비율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의 확인서(2003.4.14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은 지분참여만 하고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에서 정산한 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위의 개략적인 정산표만을 계산내역으로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정산시점까지 공사분담을 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원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장장부 등의 제시가 없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동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공사를 포기하고 임의 로 정산한 공사원가 등을 기초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근거 등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에서 신고수입금액과 공사계약서상에 명시된 공동도급비율(50:50)로 재계산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부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에 하도급업체인 ○○건축공사 및 (합)○○○지점이 부족한 공사원자재를 ○○○ 및 ○○○·○○○으로부터 공급받았음에도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가 아닌 동 업체가 발행한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하여(동 대금의 결제는 하도급업체와 이루어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부족한 공사원자재(판넬, 레미콘)를 ○○○이나 ○○○ 등으로부터 직접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임을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업체인 (합)○○○지점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원임에도 물품대금의 청구가액은 ○○○원임이 확인되고 그 차액 ○○○원이 ○○○·○○○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공사원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