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3773 선고일 2004.04.06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773(2004. 4. 6)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중 ○○○㈜로부터 305,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9.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2,398,830원을 결정고지하고, 335,500천원을 2003.10.15.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공사수입은 ㈜○○○ 관련 수입뿐이고, ㈜○○○는 철강재가 소요되는 공사로서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매입하여 투입하였으나 공사현장에서 무자료로 현금 매입한 관계로 대금지급에 따른 금융자료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 549,800천원에 대응되는 매출원가 510,842천원 중 쟁점매입액인 305,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금지급 증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와 관련된 설계도면, 자재소요명세, 공사현장사진 등으로 자재소요량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철강재 매입량, 운반내용, 차량번호, 연락처, 대금수령자, 대금지급증빙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지 거래처조차 밝히지 못하며, ○○○㈜는 2002년 제2기 중 23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철강재를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하여 덤핑전문 소개인에게 주문하여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무자료로 실지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도급한 ㈜○○○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에는 건축자재납품계약서를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인 ○○○㈜로부터 철강재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전문소개인으로부터 철강재를 무자료로 저렴하게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지거래처 및 매입수량과 철강재 운반내역 등을 밝히지 못하며 대금지급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매입액 상당의 철강재를 실지 매입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도급공사를 한 ㈜○○○는 철강재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