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773(2004. 4. 6)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중 ○○○㈜로부터 305,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9.16.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2,398,830원을 결정고지하고, 335,500천원을 2003.10.15.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