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말 현재 결산서상 자본잠식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인 시가로 인정된 사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말 현재 결산서상 자본잠식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인 시가로 인정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530(2004. 3. 8) IZE=5>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0연도분 증권거래세 ○○○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의 1주당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1.7.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1주당 ○○○원씩 ○○○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평가액 ○○○원)과 청구법인의 양도가액(1주당 ○○○원)과의 차액인 ○○○원을 익금가산 및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토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3.9.1.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00년 귀속 증권거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로부터 통보 받은 1주당 순자산가액 ○○○원을 적용한 ○○○원에 ㈜○○○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의 2000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기초로 한 자기주식계정을 보면, 2000연도 중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총 취득금액 ○○○원을 총 취득주식 ○○○주로 나누면 평균취득단가가 ○○○원으로 이는 ○○○㈜에서 제공한 1주당 순자산가액과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법인전환(당초:○○○) 과정에서 회계법인에 의한 정밀 실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근거로 대규모 감자가 이루어 졌으며, 법인 전환 이후에도 당기 순손실 등으로 자본을 감액한 금액이 ○○○원에 이르는 바, ○○○㈜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2000.3.29.부터 적용한 1주당 기준가액인 ○○○원을 쟁점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인 1주당 ○○○원이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의 1999회계연도 순자산가액(○○○원)을 발행주식총수(○○○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불과한 것으로서 시가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00연도에 ○○○㈜의 주주 중 제3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거래가 없어 매매실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거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5)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3조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1) 청구법인은 ○○○㈜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1주당 순자산가액인 ○○○원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원에 ㈜○○○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후 1주당 매매가액(○○○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는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1999.6.3.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주택건설사업체가 아파트를 사전분양 한 후 건축 중에 부도, 파산 등으로 더 이상 건축능력을 상실할 경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 아파트를 대신 건축하거나 분양계약자들에게 주택건설사업체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주택건설사업체를 대신하여 되돌려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며, 그밖에 주택건설사업체에게 직접 대출을 하거나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지급보증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며, 2000.12.31. 현재 주주별 지분율은 정부 34.5%, 금융기관 6.9%, 주택업체 41.6%, 당해 법인 17.0%이고, 2001.12.31. 현재에는 정부 49.9%, 금융기관 20.9%, 주택업체 20.6%, 당해 법인 8.6%로서 공적법인임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가 부도 또는 파산된 주택건설업체로부터 구상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0연도 자기주식 취득의 기준으로 평가한 순자산가액을 살펴보면, 1999년말 현재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 ○○○원에서 부채 ○○○원을 차감한 순자산가액 이 ○○○원이고 동 순자산가액을 주식발행총수 ○○○주로 나눈 1주당 순자산가액이○○○원임을 알 수 있으며, 주요자산은 대출금 ○○○원(대손충당금 ○○○원), 구상채권 ○○○원(대손충당금 ○○○원)이고, 주요부채로는 단기차입금 ○○○원, 분양이행가수금 ○○○원, 장기차입금 ○○○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원임이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바, 주요자산은 주택건설사업체들에 대한 대출금이나 구상채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연도별순자산가액은 법인으로 전환시점인 1999.6.3. 현재에는 ○○○원, 1999.12.31. 현재에는 ○○○원(1999.6.15. 정부 및 금융기관의 ○○○원의 유상증자가 있었으나 주택건설사업체의 연쇄부도에 따른 손실발생으로 감소함), 2000.12.31. 현재에는 △○○○원으로 건설업체의 지속적인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다가 2001.6.10. 정부와 금융기관이 ○○○원의 유상증자 참여로 2001.12.31. 현재에는 ○○○원으로 나타나며, 쟁점주식의 양도일직후인 2000.12.31.에는 결손법인임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이 ○○○㈜의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 2000년말 현재 결산서를 기준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 ○○○원에서 부채 ○○○원을 차감한 후 구상채권 ○○○원, 장기대출금 ○○○원,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원, 기타 ○○○원의 총 5조○○○원을 자산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후 발행주식총수 ○○○주로 나눈 ○○○원을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나타난다.
(5) ○○○㈜가 주택건설사업체로부터 구상채권, 대출금 등의 미수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에 자기주식취득현황을 보면, 2000.3.27. ○○○로부터 ○○○주를 1주당 ○○○원씩 ○○○원에, ○○○로부터 ○○○주를 1주당 ○○○원씩 ○○○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2000.5.4. ㈜○○○으로부터 ○○○주를 1주당 ○○○원씩 ○○○원에 취득하는 등 2000.4.1.부터 2000.12.31.까지 17개업체로부터 총○○○주를 1주당 ○○○원씩 ○○○원에 취득하여 채권회수액에 충당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바, ○○○㈜는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주식회사로 전환시점인 1999.6.3.부터 2000.3.31.까지는 조직전환시의 액면가액인 1주당 ○○○원으로, 1999회계연도 결산공고일(2000.3.29.) 이후인 2000.4.1.부터 2000.12.31.까지는 1주당 ○○○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법인세법 제52조제1항 에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시가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0.11.7.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1주당 양도가액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가 평가한 가액이고, 또한 ○○○㈜가 2000.4.1.부터 2000.12.31.까지 부실한 17개 주택건설사업체로부터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주를 1주당 ○○○원씩 ○○○원에 취득하여 구상채권이나 대출채권 회수액에 충당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말(2000.12.31.) 현재 ○○○㈜는 결산서상 자본잠식된 사실 등을 모아 볼 때,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 ○○○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인 시가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원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인세는 부과취소하고, 증권거래세는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