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외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3505 선고일 2004.03.3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연말정산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지급사실은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실제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505(2004. 3. 31)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분 정기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동 기간중 매출누락, 가공노무비 계상 등으로 총 85,716,747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3.5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893,1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6,083,8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2,643,880원을 경정고지하고, 상여 77,784,500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 이의신청을 거쳐 200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업종 특성상 비용의 상당액이 경비원들의 인건비로, 이에 부수되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인건비 관련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2000사업연도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인건비 195,228,327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실제 발생액보다 과소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가공노무비라 하여 상여처분한 18,225,00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지급된 쟁점인건비를 추가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처분청 조사당시에 인건비를 실지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외 인건비의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1998∼200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시 적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에 인건비 실제 발생액은 1,178,207,067원인데 장부상 964,753,740원만을 계상하여 213,453,327원을 과소계상하였는 바, 여기에서 세무조사결과 2중계상된 것으로 확인된 인건비 18,225,000원을 제외한 인건비 195,228,327원(쟁점인건비)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장된 급여대장(1)·(2),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31매)를 제시하고 있다(아래 표 참조).

○○○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한 급여대장(1)·(2)에는 용역제공업체별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연말정산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급여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주소와 수령날인이 없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 급여대장상의 인건비가 실제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인건비가 과다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손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