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의 임원을 임원으로 봄으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저가양도를 적용한 사례임
법인세법상의 임원을 임원으로 봄으로 특수관계자로 보아 저가양도를 적용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481(2004. 7. 3_ 청 구 인 성 명이 ○○○ 주 소 ○○○ 대리인 성명 세무사 이 ○○○ 주소 ○○○ 행 정 처 분 청 ○○○세무서장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이 건 거래일 전 3월 이내인 2001.1.12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과 장○○○가 쟁점주식 2,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결정고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증여의제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불가능한 상태였는 바, 이는 신고·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한○○○과 장○○○간에 2002.1.12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대표이사 한○○○의 아들이고, 장○○○는 한○○○의 동생인 한○○○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인 바, 위 주식거래는 기업집단 내부자간의 거래에 불과하고, 또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2000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1998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보다 6.37배 증가하였음에도 매매사례 가액은 1998년도의 거래가액보다 5,000원이 감소한 가액으로 이는 기업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가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등에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당해 법인의 감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2001.1.12.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④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4항 제2호·영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생략)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1.3.23. 동 법인의 주주 한○○○으로부터 쟁점주식 12,000주를 1주당 25,000원씩 양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감사가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3호 에서 "감사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 내용은 이하 조문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 양도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감사가 임원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3. 특수관계에 있는 한○○○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 12,000주를 1주당 25,000원씩 양수한 데 대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가액 265,780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저가양수라는 이유로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주식회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1.3.23. 동 법인의 주주 한○○○으로부터 그 소유 ○○○주식회사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12,000주를 3억원에 양수하였다.
(2) 이 건 거래일 전 3월 이내인 2001.1.12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과 장○○○가 쟁점주식 2,000주를 1주당 25,000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이 증여의제로 결정고지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증여의제가액을 얼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불가능한 상태였는 바, 이는 신고·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한○○○과 장○○○간에 2002.1.12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한○○○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한 대표이사 한○○○의 아들이고, 장○○○는 한○○○의 동생인 한○○○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인 바, 위 주식거래는 기업집단 내부자간의 거래에 불과하고, 또한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2000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1998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보다 6.37배 증가하였음에도 매매사례 가액은 1998년도의 거래가액보다 5,000원이 감소한 가액으로 이는 기업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시가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등에서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시 지배주주와 당해 법인의 감사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주식의 2001.1.12.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④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 (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4항 제2호·영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등】 ①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생략)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미납부세액(제1호의 기간중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는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2001.3.23. 동 법인의 주주 한○○○으로부터 쟁점주식 12,000주를 1주당 25,000원씩 양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감사가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제3호 에서 "감사직무에 종사하는 자는 임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 내용은 이하 조문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 양도시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 감사가 임원에 포함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3.23. 특수관계에 있는 한○○○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 12,000주를 1주당 25,000원씩 양수한 데 대하여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1주당가액 265,780원을 시가로 보아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저가양수라는 이유로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주식회사의 각 사업연도말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는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주였고, 한○○○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원)○○○ (라) ○○○주식회사의 1998사업연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108,871천원과 133,435천원이고, 2000사업연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0,298,800천원과 850,698천원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매매사례는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주주간의 거래이고, ○○○주식회사의 2000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1998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각 1.7배와 6.3배가 증가하였음에도 매매사례 가액은 1998사업연도에 거래된 가액보다 5,000원이 감소한 가액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 가액 25,000원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납세의무의 성립과 증여의제 가액을 예측할 수 없어 신고 및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등에서 증여의제에 대한 납세의무자, 증여의제 가액의 산출방법 등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근거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동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