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을 매입하였으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매입일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폐업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영업권을 매입하였으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영업권의 내용연수를 매입일로부터 5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폐업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374(2004. 3. 3) LE="size-font:18pt;"> 전○○○이 2002.7.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전○○○의 처 송○○○, 자 전○○○, 전○○○, 전○○○(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1.2. 상속세과세가액 ○○○원, 과세표준 ○○○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쟁점영업권의 매입가액에서 내용연수 5년(60개월) 중 평가기준일까지 경과월수인 19개월분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그 가액을 ○○○원으로 평가한 후 2003.8.11. 청구인들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6)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② 영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 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7)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내용연수 무형고정자산 1 5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2 10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 비례법 선택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3 20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4 50 댐사용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