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364(2004. 3. 12) 8pt;">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8.2 ○○○번지외 3필지의 대지 1,722㎡와 위 대지 지상의 건물 1,024.2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2003.8.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양도하였으나,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사업의 포괄양도를 인정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수자와 사전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내용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이 아닌 합의서 내용에 의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수자의 조사시 매수자의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사전합의서 등은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전합의서 내용을 보면 모텔부지 ○○○평에 대하여 평당 ○○○원으로 하여 ○○○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등 계약서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원은 ○○○원임)신빙성 있는 합의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에 의거 기준시가로 토지 및 건물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일반과세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를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매수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한 것에는 다툼이 없다. (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에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합의서에 따라 매매계약되었으므로 합의서 내용대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합의서에 의하면, 합의서 내용중모텔 부속토지 ○○○번지 및 ○○○번지 약 ○○○평(990㎡)은 평당 ○○○원으로 하여 → ○○○원으로 되어 있으나, ○○○평을 평당 ○○○원으로 계산하면 ○○○원이 됨에도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계약서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합의서상 토지가액과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1>과 같은 바, 합의서상 지가가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수자의 조사시, 매수자가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전합의서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합의서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매수자의 조사시 매수자가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자료로 제시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합의서 내용중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정정하지도 않았으며, 합의서상 토지가액이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의 ○○○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합의서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분명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합의서 내용대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으로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