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3330 선고일 2004.03.31

주식의 처분가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보다 큼에도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상당액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330(2004. 3. 31) 냄�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결과 처분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에 대한 구상채권 및 외상매출금 1,257,575,989원을 회수지연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396,775,366원을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동 채권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17,287,723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특정대리점에 제품을 매출하고 사전약정 없이 사후 할인해준 2000년 41,947,916원, 2001년 116,399,925원, 2002년 128,712,790원 총 287,060,631원에 대하여 이를 할인액 또는 접대비로 보아 2003.8.6.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26,830,60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8,563,45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7,895,33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385,15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54,323,49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6,420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 대한 채권 중 구상채권, 대여어음 및 현금대여액 이외의 일반상거래채권 489,656,255원(외상매출금 340,056,255원, 미수금 149,600,000원으로, 이하 "쟁점상거래채권"이라 한다)을 회수지연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였으나, ○○○㈜는 자금난으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1998.4.10자로 화의인가결정이 나는 등 자구회생노력이 보임에 따라 향후 변제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동시에 매입처로서 지속적인 영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담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보다 영업활동을 유지한 후 ○○○㈜의 자금여력이 발생할 때 변제받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담보처분을 유보하여 오다가 동 법인의 경영실적이 보다 악화됨에 따라 2000.4.10.자로 담보를 처분하였음에도 쟁점상거래채권에 대하여 회수지연을 이유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것과 쟁점상거래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판매활동은 본사직접판매에 의한 방법과 대리점과 특약판매점계약을 체결하여 동 대리점을 통하여 매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출의 경우 국내판매시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수출품의 경우 국내판매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한 후 실제 수출이 발생하고 그에 대한 증빙을 해당 대리점이 청구법인에 제출하는 경우에 이를 수출로 인정하여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정산액 만큼을 익월 매출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데도 동 정산액(186,410,195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할인액 및 장려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상거래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부담을 회피·경감시킬 것을 의도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 및 강○○○ 3인이 작성한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시 지연이율을 연18%로 규정하고 있으며, 1998.3.16. 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미수금, 상거래에 의한 부도어음과 기타 ○○○㈜와 관련된 모든 채권을 담보물건(주식)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양도담보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면, 모든 채권에 동일하게 연18%의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상거래채권이 확인서를 징구한 시점에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2000.3월 담보주식 238,600주를 3,137백만원에 처분하여 그 처분가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 보다 훨씬 상회하였음에도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상거래채권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것과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대리점에 제품판매시 수출예상품목에 대하여 판매시점에서는 국내판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사후에 수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수출가격을 적용하여 이를 정산하고 있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이후 사후적으로 할인 및 장려금 또는 접대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 후 정산한 업체들 중 수출업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영세율 매출이 있는 거래처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일부거래처는 수출실적이 없는데도 사전약정 없이 이를 할인해 준 것으로 확인되며, 공급가액이 확정판매된 거래에 대하여 특정거래처에 대해서만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매출할인 등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동 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상거래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한 처분과 동 상거래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사전 약정 없이 당초공급가액에서 할인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생략)을 말한다.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양도담보계약서와 강○○○의 확인서에 의거 청구법인이 동 확인서를 징구한 시점에서 쟁점상거래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였고 또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 서류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지연되었는데도 쟁점상거래채권에 대하여 회수지연을 이유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은 1997.9.9. 특수관계에 있는 ○○○㈜에게 약속어음 590,150천원과 현금 2억원의 대여 및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강○○○[○○○㈜ 대표이사]의 소유주식(청구법인 발행주식임) 47,720주를 양도담보 받은 사실이 어음대여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청구법인과 ○○○㈜ 및 강○○○ 3자가 1997.9.9.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면, 채권자는 청구법인, 채무자는 ○○○㈜, 담보제공자는 강○○○으로서 양도담보 약정은채권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에 관한 담보를 위하여 담보제공자는 그의 소유인 양도물건(청구법인 발행 주식 47,720주)의 소유권을 채권자 또는 채권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로, 피담보 채무의 범위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발행하여 대여한 어음이 만기일에 상환되지 못했을 경우 및 현금대여금액, 지급보증잔액 일체로 기재되어 있다. ㈐ 또한, 1997.11.25. 재작성된 양도담보계약서(공증인가, 법무법인 ○○○ 1997년 제1457호)에 의하면, 채무변제최고기간은 ○○○㈜가 청구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청구법인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에게 지체된 채무액의 변제를 최고한 후 담보주식을 타에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로, 위 기간동안의 지연이자율은 연 18%로 규정되어 있는 바, 당초 양도담보계약서에 채무변제최고기간 및 지연이자율 등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청구법인이 1998.3.16. 강○○○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공증인가 ○○○ 등부1999년 제551호)에 의하면, 강○○○ 본인은 1997.9.9. 및 1997.11.25. 작성한 양도담보계약서를 ○○○㈜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당시 47,720주는 청구법인 총발행주식의 23.6%의 지분에 해당되므로 본인 소유지분 23.6%를 ○○○㈜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했음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재평가 및 잉여금처분으로 인한 주식증가분도 당연히 청구법인의 담보물건에 포함됨을 확인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본인 소유지분 23.6%의 처분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추가하여 ○○○㈜에 대한 귀사의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상거래에 의한 부도어음)과 기타 ○○○㈜와 관련된 모든 채권도 담보물건에 포함함으로 적시되어 있는 바, 쟁점상거래채권도 담보의 범위에 포함됨을 알 수 있다. ㈒ ○○○㈜는 1997.11월 부도발생에 이어 1998.4.10. ○○○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2003.3월 강○○○으로부터 담보로 받은 청구법인 발행주식 238,600주(무상증자로 인하여 당초 담보된 주식수 보다 증가됨)를 3,137백만원에 처분하여 ○○○㈜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이미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지연이자는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처이자 매입처로서 지속적인 영업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담보주식의 처분을 유보하여 오다가 2000.3월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상거래채권도 강○○○의 확인서에 의하여 담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양도담보계약서에 의하여 모든 채권에 동일하게 연18%의 지연이자를 받기로 한 점에서 쟁점상거래채권도 확인서를 징구한 시점에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청구법인은 2000.3월 담보주식을 3,137백만원에 처분하여 그 처분가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액(쟁점상거래채권 489백만원을 포함하여 1,257백만원) 보다 훨씬 상회하는데도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상거래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청구법인은 수출의 경우 국내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바, 대리점에 제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후 대리점이 수출을 한 후 그에 대한 증빙을 제출할 경우에 이를 수출로 인정하여 수출가격과 국내판매가격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사후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 정산액만큼을 익월매출에서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인데도 쟁점금액을 할인액이나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청구법인이 2003.6월 조사공무원에게 써준 확인서에 의하면, 당사는 2000.9.1.∼2002.12.31. 기간 중 대리점에 2,178,254,626원 상당의 제품을 정상가액으로 매출한 후 사전약정이나 계약서 없이 대리점에서 수출 및 주요거래처에 할인하여 판매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는 특정거래처의 할인판매율을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당초공급가액에서 10%∼15%를 거래명세서 없이 공제하여 287,060,63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함으로 적시되어 있다. ㈐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수출업체라고 주장하는 15개 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이들 거래처 중 영세율매출이 있는 거래처는 ○○○ 등 6개 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영세율매출이 전무하며 더욱이 영세율매출이 있는 6개업체 중에서도 ○○○, ○○○, ○○○, ○○○는 영세율 매출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들 거래처에게 수출품으로 판매하고 사후 정산과정에서 쟁점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출업체라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은 수출실적이 없거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계약서 등은 찾아 볼 수 없으며, 공급가액이 확정판매된 거래에 대하여 특정거래처에 대해서만 사전약정 없이 당초공급가액에서 일정율을 감액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매출할인이나 접대비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출업체에 거래하였다는 할인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할인액이나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