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父)가 재산을 증여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임
부(父)가 재산을 증여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은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243(2004. 2. 13) t:18pt;">이 유
청구인은 1996.3.15. ○○○외 2필지 위에 소재하는 상가 ○○○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이○○○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지분(1/3)에 해당하는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에게는 현금 ○○○원을 빌려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잔금지급액 및 대여금의 합계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父)인 청구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3.6.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청구인은 이○○○와 함께 ○○○외 2필지 위의 상가 ○○○호를 ○○○원에 공동(청구인 지분 1/3, 이○○○ 지분 2/3)으로 경락받은 후, 1996.3.15. 쟁점상가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 ○○○원을 지급하였고, 이○○○의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지급을 위하여 이○○○에게 현금 ○○○원을 대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쟁점금액을 부(父)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1996년 귀속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父)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최○○○으로부터 ○○○원, 최○○○으로부터 ○○○원, 그리고 김○○○으로부터 ○○○원, 합계 ○○○원을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최○○○·최○○○ 및 김○○○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와 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은행, ○○○)을 살펴보면, 1996.2.15.에 ○○○원과 ○○○원이 각각 입금된 후 쟁점상가의 잔금지급일인 1996.3.15.에 ○○○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 다른 예금거래내역(○○○농협 ○○○지점, ○○○)에는 2000.7.19.에 ○○○원, 2000.7.24.에 ○○○원을 각각 김○○○에게 지급한 사실과 2001.11.29에 ○○○원, 2001.12.5.에 ○○○원이 청구외 장○○○(김○○○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장○○○에게 양도)에게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원(1996.2.15.에 ○○○원, 1996.3.13.에 ○○○원, 1996.3.15.에 ○○○원)을 빌려주었다는 최○○○의 예금거래내역(○○○농협, ○○○)에는 1996.2.24.에 ○○○원, 1996.3.12.에 ○○○원, 1996.3.13.에 ○○○원, 1996.3.15.에 ○○○원이 각각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1996.10.2.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예금거래내역(○○○농협, ○○○)에는 1996.3.13.에 ○○○원, 1996.3.15.에 ○○○원이 각각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2003.6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최○○○·최○○○ 및 김○○○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최○○○이 ○○○원, 최○○○이 ○○○원, 그리고, 김○○○이 ○○○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부(父)인 최○○○는 ○○○시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5년도에 퇴직한 사람으로, 1995.5월에 양도하였다는 ○○○번지의 상가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주는 최○○○의 여동생인 청구외 최○○○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산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父)인 최○○○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정도로 재산상황이 넉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상가의 취득시점이 1996.3월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래 전의 일로 청구인 및 최○○○ 등의 예금거래내역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돈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최○○○ 등으로부터 빌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인 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