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3166 선고일 2004.01.16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즉시 양도한 경우 거주목적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의 목적이 있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166(2004. 1. 1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지 220.6㎡를 ㅇㅇㅇ시로부터 분양 받은 청구외 강○○○로부터 2001.8.29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 1층 2가구 130.36㎡, 2층 2가구 130.36㎡, 3층 2가구 129.1㎡, 합계 6가구 389.82㎡(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2.6.15 신축하여 2002.8.20 최○○○에게 양도하였고, 2002.9.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원으로, 양도가액을 ○○○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원에 양도되었고,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 ○○○원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원으로 결정하고, 2003.8.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가의 판단은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소규모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으며, 청구인과 가족 중 지금까지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적이 없이 자녀의 대학취학으로 인한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전학으로 인하여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사업성 유무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쟁점주택은 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3층 다가구 주택으로서 신축 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2개월만에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의 신축동기를 ㅇㅇㅇ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등하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는 2001년 2월경 ㅇㅇㅇ대학교에 최초등록 후 ㅇㅇㅇ대학교로 전학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자녀를 취학과 관련하여 거주이전 목적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업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판단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일시금(부가금·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8.29 토지를 취득하여, 2001.9.1에 건축허가를 받아 2001.11.6 착공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2002.6.15 사용승인을 받고 2002.8.20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만 자녀의 ○○○대학교 입학에 따라 등하교의 편의성을 위한 거주이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대학교로 전학함에 따라 양도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소규모의 학원을 경영하고 있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7.12.16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건물 54㎡)와, ○○○(건물 43㎡)를 1994.6.27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자녀는 2001.1.31 ○○○대학교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고 약 2개월 재학하다가 2001.4월경 자퇴하였고, 2002.3월 ○○○대학교에 입학하여 현재 까지 재학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거주중인 아파트이외에도 ○○○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2주택 보유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 하였으며,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자녀가 ○○○대학교를 자퇴한 2001.4월 이후인 2001.8.29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2.8.20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주택의 신축양도가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의 신축동기나 구조, 판매형태나 판매 전·후의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비록 청구인은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이 다만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중인 주택이외에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나대지를 취득하여 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즉시 양도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택은 토지 취득시부터 주택신축판매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