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책임 하에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집화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화물을 운송한 법인 및 화물운송차주에게 송금하였다하더라도, 수령한 운송용역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됨
자기책임 하에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비록 집화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화물을 운송한 법인 및 화물운송차주에게 송금하였다하더라도, 수령한 운송용역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134(2004. 6. 3) STYLE="size-font:18pt;">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 에서 ○○○ 달성영업소를 운영하면서 2001.1월∼4월 기간중 24,884,708원(공급대가)의 화물운송용역대가(이하 "쟁점운송용역대가"라 한다)를 수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운송용역대가를 1역년(12월) 으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3.6.30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 가치세 3,513,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6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정기화물·소화물운송에 관한 {취급소 위수탁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동 계약서 제6조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송○○○로부터 받은 운송용역대가(100%)중 일부(32.7%, 부가가치세 포함)만을 수취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01.4.30 사업장을 양도하여 더 이상 택배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4개월여간의 실지 매출액은 불과 24,884,708원(공급대가)에 불과하여 간이과세자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1) 청구인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면서 송○○○로부터 운송용역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는 바, 송○○○로부터 받은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송○○○를 공급받는 자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외법인과 화물운송차주 등으로부터는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화물운송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전혀 수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운송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1역년(12월)의 환산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인 바, 청구인의 경우 환산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쟁점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운송용역대가를 1역년(12월)으로 환산한 가액이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③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 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2001.1.1∼4.30 기간중 화물운송용역대가 24,884,708원(쟁점운송용역 대가)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동 금액은 청구인이 ○○○로부터 받은 화물운송용역대가 28,878,478원에서 청구인소유의 화물운송차량의 등록지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화물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용역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3,993,770원을 차감한 금액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운송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이 건 화물운송용역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도표와 같은 바, 청구인이 송○○○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를 수령한 후 화물터미널을 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이 화물터미널에 상주하는 화물운송차주로 하여금 화물을 도착지영업소 까지 운송하게 하고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한 운송료의 일부를 수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취급소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송료의 일부(정기화물 32.7%, 소화물 30%)를 집화료로 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집화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취급소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실지로 수령한 금액(32.7%지분)만이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임에도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 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자기책임하에 송○○○와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료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집화료만을 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 화물을 운송한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에게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화물운송을 책임진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운송용역대가 전액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되는 것이며, 쟁점운송용역대가중 일부를 수령한 청구외법인 및 화물운송차주는 각각 그들이 수령한 대가가 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운송용역대가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1.1월∼4월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은 24,884,790원으로 조사되었고 동 금액을 1역년(12월)으로 환산한 금액은 74,654,370원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1역년(12월) 환산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오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4.30 폐업하여 그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는 바, 2001.1월∼4월 기간중 청구인의 사업실적이 24,884,790원이고 동 금액을 1역년(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반과세자로 직권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청구인이 단 4개월만 사업을 영위하고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실지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공급 대가가 24,884,790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