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3123 선고일 2003.12.31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123(200. 12. 31)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2.25. 청구외 (주)○○○섬유의 제1, 제2 및 제3공장중 제2공장의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매입한 후 건물 및 기계장치 등에 대한 공급가액 ○○○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2003.3.25. 시설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섬유의 제1, 제2 및 제3공장중 제2공장의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만 매입하였으며, 매입과정에서 (주)○○○섬유의 기존 대출금은 청구인이 신규대출을 받아 상환하였고, 일부 종업원들의 경우에도 (주)○○○섬유에서 퇴직한 후 2개월 정도 후에 다시 입사하였으므로 종업원들을 승계한 것도 아니며, 매출처도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섬유의 제2공장의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연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도·양수대금중 계약금 ○○○만원은 종업원의 체불급료, 전기료 등과 상계하였고, 잔금 ○○○만원도 (주)○○○섬유의 은행대출금과 상계하였으며, (주)○○○섬유의 공장책임자 및 종업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매출처의 경우에도 상호는 각각 다르나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로 사실상 같은 거래처로 판단되는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위 사업장(제2공장)의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매입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생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생 략)

⑦ (생 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④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2.10. 쟁점사업장인 ○○○도 ○○○군 ○○○면 ○○○리 ○○○외 5필지 공장용지 3,151㎡ 및 건물 1,591.84㎡, 기계장치 등을 ○○○만원(공장용지 ○○○만원, 건물 ○○○만원, 기계장치 등 ○○○만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2003.2.10.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만원중 (주)○○○섬유의 종업원의 체불임금 ○○○만원, 전기료 연체료 ○○○원은 2003.2.25. 청구인이 직접 지급 및 정산하였으며, 잔액 ○○○원은 2003.3.28. 수표와 현금으로 (주)○○○섬유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만원은 청구인이 (주)○○○섬유의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후 (주)○○○섬유의 기존 대출금 잔액 ○○○원과 상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은행 ○○○지점장(지점장 ○○○)이 발행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2.25.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액 중 건물 ○○○만원, 기계장치 등 ○○○만원, 합계 ○○○만원에 대하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3.25. 시설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사업장의 매매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매입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연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요건인 종업원들과 거래처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송○○○ 및 청구외 이○○○이 작성한 확인서, 매출처 현황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송○○○ 및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섬유에 공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송○○○과 이○○○은 2002.12월경에 (주)○○○섬유의 사정이 어려워 매각한다는 통보를 받고 2002.12.31. 퇴사한 후, 2003.2월 말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매출처의 경우 (주)○○○섬유의 매출처는 ○○○도 ○○○군 ○○○읍 ○○○동 ○○○, ○○○섬유(○○○, 전○○○)였으나, 청구인의 매출처는 같은 ○○○읍 ○○○동 ○○○에 있는 ○○○섬유(○○○, 전○○○)로 매출처의 상호는 서로 다르나, 사업장이 같은 ○○○에 소재하고 있고, 전○○○와 전○○○는 형제간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2003.3.17.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만원을 (주)○○○섬유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3.31. (주)○○○섬유는 폐업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제출 및 거래세액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업원 또는 매출처를 승계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양수 요건인 사업의 동질성 유지에 있어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토지 및 건물, 기계장치 등을 일괄 양수하여 경영주체는 (주)○○○섬유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인 연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양수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자인 (주)○○○섬유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12 월 31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ㅇ ㅇ 배심국세심판관 장 ㅇ ㅇ 박 ㅇ ㅇ 소 ㅇ 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