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노무비 지급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3084(2004. 1. 15) "size-font:18pt;">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 처분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중 노무비로 계상한 241,61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가공원가라는 내용의 수사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3.5.7.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 소득률(이하"표준소득률"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후단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2003.2.21. ○○○지방지방검찰청 ○○○지청장은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중 '○○○ 공업용수 인입관로공사' 및 '빙계지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공사원가 중 노무비 ○○○원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통보 및 고발의뢰}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검찰수사자료(○○○지검 ○○○지청 사무 ○○○, 과세자료통보 및 고발의뢰, 2003.2.11)에는 {당청에서 2001년도 법인세를 포탈한 법인 및 대표를 인지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니 적의처리하고 해당 법인 및 대표를 당청(검사 ○○○)으로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법인세 포탈내역은 {○○○ 공업용수 인입관로공사와 관련하여 2001.2.1.∼6.30. 기간중 노무비○○○원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빙계지 집중호우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2001.1.1.∼9.30. 기간중 노무비 ○○○원을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원 포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2003.2.2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2003.5.7.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고,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의 확인서(2003. 3월 청구법인의 대표 조○○○이 작성)에는 {청구법인은 2002.3.31.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노무비 ○○○원을 가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실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 하나, 검찰조사결과 통보된 수사자료에 청구법인의 가공노무비에 대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도 쟁점금액을 가공노무비라고 확인한 바 있으며, 달리 쟁점금액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의 경우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쳐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여 이 건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중 가공원가계상액(○○○원)은 총공사원가(○○○원)의 19.2%에 불과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