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부과처분 및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와 재압류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3063 선고일 2004.02.05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에게 통지하면 되고 체납상속세의 징수를 위하여는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으며 잘못된 압류해제를 바로잡아 재압류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세무서장이 1994.9.1. 청구인들에게 한 1991년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동 상속세의 체납에 따라 1997.7.19. 청구인 김○○ 소유 ○○○ 대지 283.6㎡ 및 위 근린생활시설(연면적 800㎡)을 압류한 처분, 동 부동산의 압류해제 요청에 대하여 2003.7.10. 이를 거부한 처분 중

1. 상속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며,

2. 압류해제 요청에 대한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 김○○, 김○○, 김○○, 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김○○의 차남이자 김○○보다 먼저 사망(1990.2.19.)한 김○○의 처 및 자녀들로서 피상속인 김○○가 1991.9.30. 사망하자 김○○의 처인 백○○, 아들들인 김○○, 김○○, 김○○, 김○○와 함께 김○○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는데, 상속인들은 1992.3.28. 상속세 자진신고는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4.9.1. 상속인들에게 1991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하여 ○○○원을 충당하고, 부족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외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 김○○ 소유 ○○○ 대지 283.6㎡ 및 위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연면적 800㎡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도 1997.7.26. 압류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02.7.11.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업무착오를 이유로 당일 재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이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10.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납부통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무효일 뿐 아니라 독촉장의 송달도 없이 이루어진 압류처분도 무효인 바, 상속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충당한 ○○○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상속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김○○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압류해제한 후 재압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인 각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9매를 작성하여 상속인 대표 김○○에게 1994.9.1. 교부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행정소송 등 불복을 하였으며, 납세고지서 미교부를 사유로 한 재심청구 소송에서도 청구인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 바, 납세고지서는 청구인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또한, 상속세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외에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압류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 김○○에게 1994.10.5. 독촉장을 등기송달하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 김○○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구할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원을 체납하였고, 동 체납사실에 대하여는 김○○도 상속세 부과이후 이어진 일련의 불복과정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압류일(2002.7.11.) 이후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고,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행정처분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세 고지처분이 정당한지

(2) 상속세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3) 청구인 김○○의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하였다가 업무착오를 이유로 재압류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 상속인

구 국세기본법(1996.12.30. 법률 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⑦ 통상 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5. 서류의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등을 보면, 피상속인 김○○가 1991.9.30. 사망하자 처분청이 1994.9.1. 상속인 김○○에게 상속인들 각자의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사실, 상속세가 체납되자 처분청이 상속재산외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면서 1997.7.26. 청구인 김○○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처분청이 2002.7.11.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업무착오를 이유로 동일자에 재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2003.7.1.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2003.7.10. 거부한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1)을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는 바, 송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받은 김○○은 청구인들로부터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동인에게 고지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①처분청의 문서등록대장상 1994.8.24. 발송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의 수신처가 “김○○외8”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지는 김○○의 주소지인 “○○○”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위 명세서 발송후 1994.9.1. 김○○에게 교부송달된 납세고지서에 첨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계산”상의 주소란에도 당시 주소지인 “○○○가 아닌 1991.5.4. 이전(피상속인 김○○가 사망하기 전) 주소인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들고 있다. (나) 처분청이 상속인 김○○에게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송부한 사실이 1994.8.24자 문서등록대장과 1994.8.25.자 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 및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1994.9.1.자 납세고지서를 보면, “김○○외 8인”에게 총액으로 고지하면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계산서 “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99재누42호, 2000.4.7.)은 김○○이 원고(김○○ 및 자녀 3인)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임의로 재심대상 소송(○○○고등법원 95구3900, 1996.10.4.)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김○○이 원고(김○○ 및 자녀3인)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송달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김○○에 대하여 한 교부송달은 송달한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사전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우편으로 송달받았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를 교부받지 못한 이상 달리 볼 바가 아니라고 하여 동 상속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2000두3405, 2001.9.14.)은 ① 서로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김○○의 위임에 의하여 제기된 재심대상 소송의 소장에 소 제기 당시 원고들의 주소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김○○이 원고들의 연락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김○○의 사망시 원고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점, ③ 재심대상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 거행된 원고 김○○의 결혼식에 큰아버지인 김○○이 혼주로 참석하였다는 점, ④ 피상속인인 김○○와 재산분쟁을 한 바 있는 원고들이 ○○○원 상당에 이르는 상속재산에 무관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례식 등에서 김○○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의 처리에 관하여 서로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는 김○○ 및 김○○의 진술을 선뜻 믿는다거나 나아가 원고들의 대리권 흠결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바,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재심사유로서의 대리권 흠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다. (라)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에 따라 그 상속인들 가운데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호주 상속인 중 해당자 1인에게만 통지하면 그 통지의 효력이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88누7996, 1989.11.10. 및 국심 96서1234, 1997.1.11. 등 다수가 같은 뜻임). (마) 판단 대법원(2000두3405)이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김○○이 청구인들과 협의한 것을 인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과세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공동상속인 중 호주상속인이자 상속세를 신고한 김○○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한 효력은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도 미치는 것인 바,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납부통지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재압류일(2002.7.11.) 이후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2003.10.4. 제기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심판청구 내용 중 이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쟁점 (2)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체납에 따라 1994.10.5.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는 독촉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처분청도 송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바,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무효이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상속세 체납처분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아닌 청구인 김○○의 고유재산인 쟁점부동산을 1997.7.26. 압류한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독촉장발부대상겸송달부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보면 1994.10.5.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각 상속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송달부에는 김○○의 주소란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대구고등법원(2001누2561, 2002.1.11.)은 상속인 김○○이 제기한 압류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원고(김○○) 등이 각자 받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체납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그들이 받은 상속재산은 물론 그들의 고유재산에 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원고(김○○)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독촉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독촉장발부대상겸송달부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보면 1994.10.5. 독촉장을 등기우편으로 각 상속인들에게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이후 김○○이 제기한 압류처분취소 소송(○○○고등법원 2001누2561, 2002.1.11.)의 압류재산에는 김○○의 어머니 백○○의 고유재산으로서 1997.5.25. 백○○이 사망하자 김○○등과 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동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사실, ③처분청은 1997.7.26. 청구인 김○○ 소유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고등법원 95구3900, 1996.10.4.)에서 패소한 후 이에 대하여 재심청구(○○○고등법원 99재누42호, 2000.4.7.)까지 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압류처분에 대하여는 달리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상속세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상속세를 징수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은 물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7구3083, 1998.7.14.등 다수가 같은 뜻임). 따라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재압류일(2002.7.11.) 이후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2003.10.4. 제기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심판청구내용 중 이 부분도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4) 쟁점 (3)을 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해제한 후 재압류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02.7.11. 쟁점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하였다가 업무착오를 이유로 동일자에 재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김○○이 2003.7.1. 압류해제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7.1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 김○○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구할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원이 체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라)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 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1누9848, 1992.4.28.등 다수가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 김○○의 체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2.7.11. 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업무착오를 이유로 동일자로 재압류하였음이 제출한 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잘못된 압류해제를 바로 잡아 재압류한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김○○이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요구할 당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원이 체납되어 있었는 바,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2002.7.11. 재압류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가 재압류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3.10.4. 제기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 고지처분(쟁점 1 관련)과 압류처분(쟁점 2 관련)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주장(쟁점 3 관련)은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