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2941 선고일 2003.12.22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941(2003. 12. 22) 납액 ○○○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 중

1. 청구인 조○○○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청구인 민○○○와 허○○○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군 ○○○리 139 소재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는 허○○○로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국세를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조○○○, 민○○○, 허○○○(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계 ○○○원 중 청구인들의 주식 소유지분 해당분 계 ○○○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은 현 대표이사 허○○○의 남편 이○○○이 설립하였고, 이○○○이 실제 경영자임에도 동인이 신용불량자이어서 허○○○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다. 청구인 조○○○, 민○○○, 허○○○은 허○○○의 요청에 따라 설립당시 발기인으로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허○○○의 남편 이○○○이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회사설립에 필요하여 이름만을 빌려 준 형식상 주주이며, 청구인 조○○○의 남편 허○○○가 설립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도 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법인은 당초 허○○○가 설립한 가족법인으로서 허○○○가 법인을 설립한 1995.10.13. 이후 폐업일까지 조○○○ 등의 주식지분변동이 거의 없고, 법인세 결산서상 조○○○을 대주주로서 일관되게 신고하고 있으며, 조○○○과 허○○○이 타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음으로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9호 생략)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대표이사 허○○○의 남편 이○○○이고, 청구인들은 법인설립을 위한 명목상 주주에 불과함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공사금 청구서, 건설공사계약서 등을 보면 1998.2.5.부터 2002.5.24.까지 이○○○이 대표이사로서 이들 서류에 단독 날인내지 서명하거나 대표이사란에 허○○○와 함께 날인한 사실이 있고, 2003.6.9.자 이○○○에 대한 ○○○지방검찰청 공소장을 보면, "이○○○은 (주)○○○건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8.11.23.부터 2002.6월까지 ○○○군에서 발주한 안계상수도 확장공사를 피해자 이○○○이 운영하는 (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아래 "체납법인의 주주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음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 그 근거로서는 ①체납법인은 당초 청구인 조○○○의 남편 허○○○가 설립한 가족법인인 점, ②폐업일까지 조○○○ 등의 주식지분변동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조○○○을 대주주로서 일관되게 신고한 점, ③조○○○과 허○○○이 타 사업에 종사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3) 체납법인의 주주별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발행주식총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나목(이사 등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다목(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도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며(국심 2003중866, 2003.6.4. 등 다수가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에 의한 과점주주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이다(국세청 징세46101-614, 2002.12.26.도 같은 뜻임).

(5) 판단 (가) 청구인 조○○○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가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한 자는 대표이사 허○○○의 남편 이○○○이라고 주장하나, ①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대표이사가 청구인 조○○○의 남편인 허○○○로서 동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었고, 허○○○가 ○○○주를 보유하고 있었는 바, 허○○○가 명목상의 주주이었다면 사회통념상 허○○○와 동등한 수량의 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1996.7.3. 허○○○가 보유하던 주식 ○○○주 중 ○○○주를 조○○○이 양수한 점(○○○주는 허○○○가 양수하였음), ③조○○○이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대주주(지분율 30.12.%)인 바,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 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가 정당한지를 본다. 민○○○는 1923년생으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1995.10.13.) 만72세이었고, 최초 체납세액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2001.6.30.) 만78세인 점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 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가 정당한지를 본다. 허○○○은 1990.1.30. 협의이혼한 독신자로서 1996.6.15.부터 2002.5.1.까지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모집인으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체납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허○○○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처분청은 허○○○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허○○○은 조○○○의 주소지인 ○○○시 ○○○구 ○○○가 아닌 ○○○시 ○○○구 ○○○타운 202동 1506호에 1999.8.23. 전입한 이래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허○○○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