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 후 협의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농지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곤란함
4년 이상 농지외의 용도로 임대 후 협의매매에 의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농지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곤란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926(2004. 1. 19) P>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3.1.20 ○○○ 답 840㎡ 및 같은리 ○○○ 답 3,7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외 3필지를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2003.2.10.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7.17.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의 경우 지하철2호선이 시공되는 달구벌대로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 지하철공사의 사토를 쌓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여 공공사업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부득이 임대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2004.1.30)후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겠다는 조건하에 임대하였으며, ㅇㅇ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아니하면 수용하겠다고 하여 부득이 협의매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는 답변을 듣고 양도하였고, 상담실 직원의 견해표명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고 이를 신뢰한 청구인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조세행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건설(주)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유상임대계약이고, ㅇㅇ광역시도시개발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도 상가부지 등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이며, 일시적 휴경상태라 함은 농경장애의 원인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인 데, 쟁점토지는 4년정도 사토장으로 사용되어 농지로 복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세무공무원과 상담한 결과 8년자경농지로서 면제대상이 된다는 대답을 듣고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나, 상담직원의 대답은 세무공무원의 개인적인 견해표명일 뿐 과세관청의 공식견해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을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1)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의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1999.1.27)에는 쟁점토지를 1999.1.31.~2004.1.30. 기간동안 ○○○건설(주)에 임대하고 임대료 ○○○원을 일시불로 받았으며, 임대차계약의 종료후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 2003.1.20. 쟁점토지를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2003.4)에 의하면 조사당시에도 지하철공사에서 발생한 토사석을 계속 적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일시적인 휴경에 해당하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4년이상 농지외의 용도(토사석적치장)로 사용하게 하다가 협의매매에 의해 양도한 이 건의 경우 비록 임대차계약기간종료후 농지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1998부408, 1998.6.23 및 대법원 91누7422, 1991.11.12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그 중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661, 2000.9.29) 세무공무원과의 상담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의성실원칙적용에 요구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우리 심판원의 일관된 견해이다.(국심 2002부2795, 2002.12.24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세무공무원과의 상담결과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