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지급규모 등이 경영에 직접 참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지급규모 등이 경영에 직접 참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896(2003. 11. 28) �주식회사 ○○○주택의 체납 세액(2000.1.1∼2000.12.31사업년도 법인세)중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수에 해당하는 ○○○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시 ○○○구 ○○○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주택(이하“○○○주택”이라 한다)의 체납세액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정서 등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15%, 청구인의 형 청구외 김○○○이 50%, 청구인의 형수 이○○○이 15%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은 2000.1.1.∼2000.12.31.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주택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고 청구인이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하여 2003.4.11. 청구인을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15%에 해당하는 ○○○원(이하“쟁점체납액”이라 한다)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4. 이의신청을 거쳐 2003.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998.12. 28 개정)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조사서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 및 이○○○이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 하여 이들 3인에게 ○○○주택의 체납세액에 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총출자지분 중 51%이상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경영을 지배한 자는 위 3인 중 김○○○이며 청구인은 형인 김○○○이 사업에 필요하다하여 형식적으로 임원 및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이 건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부인인 이○○○의 지분 15% 포함 전체 지분의 6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김○○○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최대주주인 김○○○의 동생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같은법 같은조 가목 및 다목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본 근거로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과 급여 로 1999년에 ○○○원, 2000년에 ○○○원을 받은 사실을 들고 있으나, 위 급여는 그 지급규모로 보아 경영에 직접 참여한 데 대한 대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김○○○이 ○○○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변경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자필서명한 점, 경리담당 박○○가 작성하여 ○○은행 ○○지점에 제출하였던 기업실태표 및 사실확인서 등에 청구인이 경영진에 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위 법 같은조 나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택의 체납세액에 청구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