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833(2004. 2.27) 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생략)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년 제2기에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한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중고자동차의 거래상대방인 권○○○ 등 4인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권○○○ 등 4인이 영위한 사업의 재무제표상 자산등재여부·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 중고자동차를 소유했던 거래상대방의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여부와 소득세 신고유형을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① ○○○ 소유자 권○○○은 2001.3.23 차량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였고 개업일 이후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장부없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② ○○○ 소유자 황○○○은 2000.5.26 차량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고 개업일 이후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간이과세자로 과세미달(추계)된 사실이 확인되며, ③ ○○○ 소유자 이○○○는 2001.5.14 차량명의를 본인 앞으로 이전하고 개업일 이후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과세미달(추계)로 확인되고, ④ ○○○ 소유자 김○○○은 2001.10.14 ○○○을 개업한 후 고정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자였던 권○○○ 등 4인은 2002.7.3 중고자동차를 본인의 사업장과 관련없이 단순히 가정용으로 이용하였고, 본인이 영위하였던 사업장의 장부에 등재하거나 감가상각비 또는 운행경비를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1항 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의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위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일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국심 2000중2581, 2002.10.19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중고자동차의 전 소유주들은 당초 중고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로 수취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구입·유지비용을 사업과 관련해서 장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가정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중고자동차를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사업용 중고자동차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중고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의 확인없이 중고자동차의 양도자가 일반과세자라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