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구-2821 선고일 2003.11.10

사업양도양수대금의 수수 또는 사업승계재산목록상의 미지급금이나 임차보증금의 승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사업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821(2003. 11. 10)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0.20부터 "○○○섬유"라는 상호로 ○○○원의 자수기계(24대)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2000.6.30 폐업하고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원(위 기계의 감가상각미경과분)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3.3.3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7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11.1∼2000.6.30 기간에 걸쳐 사업양수자인 청구인의 형에게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포괄적으로 인계한 후 2000.6.30 폐업하고 동일자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2000.8.18 동 계약서를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양도 없이 폐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6.30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자인 그의 형 정○○이 1999.11.1부터 동일사업장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업종·전화번호로 사업을 개시하고 청구인이 재고자산처리를 위하여 2000.6.30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의 양도관련 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 ── × 경과된 과세기 간의 수) 100 =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0.20부터 2000.6.30까지 "○○○섬유"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사업양수자임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형(정○○○)은 1991.9.10∼1993.12.31 기간동안 청구인과 동일한 상호와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99.11.1부터는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장주소지·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1999년 2기부터 2000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과 그의 형이 각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형이 1999.11.1부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원의 자수기계(24대)를 구입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신고한 2000.6.30 동 기계가 감가상각기간이 미경과한 잔존재화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공급가액 ○○○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0.6.30 폐업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의 형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재무제표, 자수기계구입관련자료 등을 제시할 뿐이고, 사업양도양수대금(○○○원)의 수수 또는 아래 표의 사업승계재산목록상의 미지급금(자수기계 구입대금 ○○○원)이나 임차보증금의 승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제로 사업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4)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모아 판단하건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그의 형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을 폐업신고한 2000.6.30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