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수불부나 공사현장별 사용명세 등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추가적출된 매입누락이 이미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일반적 부가가치율과 유사한 경우, 당해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함은 정당함
재료수불부나 공사현장별 사용명세 등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어 추가적출된 매입누락이 이미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의 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고 신고한 부가가치율이 일반적 부가가치율과 유사한 경우, 당해 매입누락액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779(2003. 12. 8)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기재료의 도매상인 김○○○으로부터 ○○○원(2001년제1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 2002년제1기분 ○○○원)(이하 "쟁점매입액"라 한다)의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전기공사의 업종별부가율 54.88%를 적용하여 200,935,282원(2001년제1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 2002년제1기분 ○○○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신고누락금액으로 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원(2001년제1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 2002년제1기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9. 이 건 신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매입액중 ○○○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전기재료는 이를 투입하여 얻은 공사수입금액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환산매출액을 다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매입액중 ○○○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전기공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였으므로 쟁점2금액에 전기공사의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전기용품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가 이미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의 원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신고부가가치율은 55.45%로 전기공사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4.88%와 유사하여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가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공사 원가로 투입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1금액에 전기공사의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후에 김○○○으로부터 전구등 쟁점2금액의 소매용 전기용품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이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이 매출장등이 폐기되었음을 이유로 당해 거래명세서상의 판매품목의 판매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주종목이 전기공사로 되어 있으며, 개업후 전기용품의 소매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2금액이 전기공사의 원자재료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전기공사의 부가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가 이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원자재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을 소매로 판매하였는지 여부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2.15. 업태를 건설업으로 하고 주업종을 전기공사(전기공사업면허 ○○○호)로 개업한 후 건설업자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해오고 있다. (나) ○○○세무서장은 전기재료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김○○○을 조사하여 2002.11.2. 청구인등에게 ○○○원의 전기재료를 무자료로 판매하였음을 확인받고, 2002.11.26. 이중 김○○○이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쟁점매입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에 대응된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쟁점매입액에 전기공사(업종코드 ○○○)의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01년제1기 내지 2002년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김○○○의 무자료매출확인서, ○○○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내역, 국세청장이 정한 전국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는 이미 공사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된 공사의 원자재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1금액의 전기재료에 대한 수불부나 공사현장별 사용명세등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0년제1기부터 2002년제2기까지 신고한 총부가가치율이 55.45%로 전기공사의 일반적 부가가치율 54.88%와 유사하여 쟁점매입액이 이미 신고된 공사수입금액의 원가로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에 대응된 매출액이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쟁점1금액에 전기공사의 부가가치율 54.88%를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은 소매용으로 전기공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후에 사후적으로 김○○○으로부터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이 포함된 쟁점매입액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았고, 처분청이 김○○○에게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에 대한 판매사실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김○○○은 매출장등의 폐기를 이유로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에 대한 수불부를 별도로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2금액의 소매용 전기용품을 매입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업후 폐업시까지 전기재료의 소매매출액을 신고한 실적이 없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필수적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일별 판매수량 및 판매금액등이 기재된 판매일보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3. 따라서, 쟁점2금액의 전기용품을 매입하여 소매매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전기용품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으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