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운송료 수입급액이 중개용역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국심-2003-구-2711 선고일 2004.04.02

화물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책임 하에 택배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수령한 대가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711(2004. 4. 2) t;">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를 사업장으로 하여 ○○○ 주식회사(이하 "○○○(주)"라 한다)와 정기화물·소화물 취급소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 나. ○○○국세청은 ○○○의 ○○○(주)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화물운송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2001년 제1기 69,219,548원, 2001년 제2기 69,691,285원 합계 138,910,833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자료에 의하여 2003.7.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46,33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178,400원 합계 20,924,73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5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의 취급소를 개설하여 ○○○(주)가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취급소 위수탁계약서 제1조)하며, 화물취급으로 받게되는 집화료와 도착료는 ○○○(주)이 정한 요율(제6조)로 하며 청구인은 화물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보고(제7조), 수시로 ○○○(주)로부터 감사(제12조)를 받게되어 청구인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자로서 ○○○의 중개인 또는 대리상의 지위이다. (나) 청구인은 ○○○(주)의 운송용역중의 일부분을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임받아 취급하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떠한 자기결정권한도 없는 보조적인 지위(○○○(주) 명의의 “화물수탁증”을 발행)에 있으며, 따라서 운송사업의 주체는 자신의 이름과 책임하에 직접관장하고 운임을 수령·배분하고 있는 ○○○ 본사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주)의 보조적인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여 ○○○(주)로부터 일정한 용역을 위탁받아 처리하고 받은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책임하에 화물운송차량 및 운전기사를 고용관리하고 송화주로부터 운송용역에 대한 운임총액을 직접수령하여 계약서상 규정요율(정기화물의 경우 32.7%)을 제외하고 나머지 운임에 대하여 ○○○(주)에 송금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발송지 영업소로서 송화주에게 운임총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규정요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물류회사 및 차주로부터 수취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운송용역과 관련하여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정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정기화물에 대하여는 집화료를 운송수수료의 32.7%, 도착료는 운송수수료의 2%로 하고, 소화물에 대하여는 집화료를 운송수수료의 30%, 배달료는 32%로 ○○○(주)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취급소위수탁계약 제6조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발신지 영업소로서 운송수수료에 대한 대금결제에 대하여 의뢰자의 사정에 따라 의뢰자부담이나 수신자부담으로 하였으며, 화물운송수수료는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운송료를 수령하여 집화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장은 ○○○(주)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138,910천원(공급가액)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취급소위수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수령한 청구인 지분(32.7%)만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이므로 쟁점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주)가 체결한 정기화물·소화물 취급소위수탁계약을 보면 수탁받은 운송화물에 대하여 수탁부분·운송부분 및 도착·보관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분담업무에 따른 책임한계와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으며, 발신지영업소는 화물의 수탁부터 운반차량에 상차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32.7%의 집화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운송화물 중 일부는 수신자부담으로 운송계약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화물운송과 관련한 거래관계를 보면, 화주가 화물운송업자에게 화물을 의뢰하고 화물운송업자가 이를 수탁하고 운송수수료를 정하면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화물운송이 완료되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면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청구인이 ○○○(주)와 체결한 계약관계는 화물운송업무를 분담하면서 효율적인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그에 대한 보상 및 책임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계약서에 청구인이 운송수수료 중 32.7%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하여 화주와 청구인간의 거래관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발신지영업소에서 수신자부담으로 화물운송을 수탁받는 경우에도 이는 발송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운송수수료를 수신자가 대신 부담할 뿐 이 사실이 도착지영업소와 수신자와의 운송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는 ○○○(주)와 정기화물소 화물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화물운송을 수탁하는 사업자들이 운송수수료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마)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이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다. (바)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거래관계가 성립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은 화주와 직접 운송용약계약을 체결하였고 화주에게 용역을 제공한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산출하여 그에 상응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실납부세액을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주)와의 위·수탁관리 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의 관리하에 집화와 배송에 필요한 영업소를 개설하여 화주가 의뢰한 택배화물의 위·수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주)와 화물운송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자기 책임하에 화주가 의뢰한 택배화물을 운송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32.7%가 청구인의 사업수입금액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정시 청구인이 운송용역에 관련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업종별 표준소득율을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다)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전시한 소득세법 제24조 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화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