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일(명의신탁등기)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등기일(명의신탁등기)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621(2003. 12. 1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 소재 대지1,843㎡와 건물 2,478.12㎡(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6.27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기업으로부터 1989.10.3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 정○○○기업에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동안에 실명전환 형식을 빌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지방국세청의 조사통보에 따라 1999.5.4 청구인에게 증여세 ○○○원을 고지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5.27 쟁점부동산 중 토지 ○○○㎡와 건물 ○○○㎡(이하"물납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6.25 물납으로 납부하였다. 1999.7.31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 중 "토지부분은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에 따라 토지분 증여세를 취소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를 물납부동산이 아닌 현금으로 환급하였으며, 물납부동산 중 토지부분(이하"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 원인일인 1989.10.31을 취득일로, 물납 수납일인 1999.7.14을 양도일로 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명의신탁해지원인일인 1989.10.31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지로 취득하여 관계회사 등의 명의로 등기한 날인 1983.4.23이라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3.6.10 청구인에게 취득일을 1983.4.23로 하여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이하생략)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한 명의신탁해지 소송의 확정판결일인 1989.10.3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대금청산일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국세심사청구시 제출한 1983.1.18자 쟁점토지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이○○○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원에 취득한 사실과 1983.4.23 ○○○운수(주) 등 6개회사 명의로 쟁점토지를 등기한 사실이 국세심사결정서(심이 증여 99-395, 1999.12.3)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등기일(명의신탁 등기)인 1983.4.23을 취득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