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605(2004. 3. 25) 셈�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세무서장이 2003.4.2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6,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1990.8.10부터 일반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8,020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그 공급가액을 2001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원재료 매입금액으로 공제하였다.
○○○국세청장은 2002.2.22∼2002.3.28간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음성·탈루소득 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따라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3.6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5,324,700원을 과세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공제부인하여 2003.4.2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66,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2001년 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38,02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공급가액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재료 매입금액으로 공제받았음이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장은 2002.2.22∼2002.3.28간 쟁점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하였음이 특별조사 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사를 통하여 원재료를 구입하면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 ○○○사에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원재료는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직접 배달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거래처가 2001.11.14 및 2001.12.31 ○○○사에 교부한 거래명세표에는 각각 품명란은 PE F600, 수량은 12M/T로 기록되어 있으며 출고선은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2001.12.31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 PE F600M, 수량 28M/T, 공급가액 19,880천원으로 기록되어 위의 거래명세표상의 품목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일부로 교부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사에 지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41,822천원을 대부분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사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는바, 동 약속어음의 발행처 유○○○(남○○○)은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처임이 확인되며, 유○○○은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융통하여준 자임이 청구인이 유○○○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들 어음은 청구인이 각각 배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사의 대표 권○○○은 2003.1.21 작성한 확인서에서 ○○○사가 쟁점거래처에서 원자재를 매입할 경우 청구인이 매입할 경우 보다 단가가 낮으므로 ○○○사에서 쟁점거래처에 물건을 주문할 때 청구인의 물량까지 포함하여 주문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원재료를 ○○○사와 청구인의 ○○○산업사로 각각 출하하였고 세금계산서도 각각 발행하였으며, 대금의 결제는 ○○○사가 청구인의 어음을 배서받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2003.12.17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청구인, 쟁점거래처의 상무 이○○○ 및 ○○○사 상무 권○○○ 간에 대화한 녹취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에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원재료는 쟁점거래처로부터 들어왔고 세금계산서도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배상을 누가 할 것인지 등이 논의 되었으나 결론없이 끝맺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 이○○○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등이 작성한 거래명세표 및 납품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제 매입한 내역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사에 총매입대금 41,822천원 중 38,600천원을 어음으로 지급하였고 ○○○사의 대표 권○○○은 청구인의 매입대금을 받아 쟁점거래처에 원재료 매입 주문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를 통하여 원재료를 구입하고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 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원재료를 실제 ○○○사를 통하여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에 규정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아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