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됨에도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572(2004. 2. 11) 淪�鵑玲“�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8. 개업하여 철강재설치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2기 중 (주)○○○으로부터 운송비조로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주)○○○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주)○○○이 2001년 1기∼2003년 1기 예정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8∼10%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 ○○○원 전액을 가공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부인하여 2003.7.18.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7.29. ○○○번지 소재 ○○○초등학교 자리에 『○○○ 지하주차장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를 공급가액 ○○○원에 원도급자 (주)○○○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식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공사현장에 식재된 수종이 대부분 장축형소나무로 이것들은 ○○○, ○○○, ○○○에만 서식하고 있고, 길이 18m 내외로 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2002.10.1. (주)○○○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식재공사를 한 바 있으며, (주)○○○과의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이 되면 운송비를 운반기사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운반기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다.
(2) 쟁점공사는 공사하도급계약서, (주)○○○과의 운송계약서, 청구법인의 장부,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법인명의 통장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공사현장에 청구법인이 식재한 많은 조경수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어 운송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데도 법인세에서 원가까지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은 2001년 1기∼2003년 1기 예정기간 중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8∼10%의 수수료를 받고 매출세금계산서 ○○○원 전액을 가공교부한 자료상이고, (주)○○○과의 운송계약서상 화물내용, 운송지역, 거리,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의 지급도 지급일자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장부 등에 의하여 2002년도 수입금액을 보면, 신고 및 결정수입금액이 ○○○원이고 이 중 쟁점공사 수입금액이 ○○○원으로 전체 수입금액의 67%에 해당하며, 쟁점공사의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의하면, 총 공사원가는 ○○○원이고 이 중 ○○○원을 운반비로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운반비 중 (주)○○○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원을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손금부인한 이외에 달리 적출된 사항은 없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게된 경위를 보면, ○○○건설(주)가 ○○○번지 ○○○초등학교 자리에 『2·28 청소년 기념공원』을 설치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게 되어있어 공사의 발주자로서 (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7.29. (주)○○○건설이 다시 청구법인과 위 공원내 『주차장 조경공사 중 식재공사』를 공급대가 ○○○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도 ○○○군, ○○○시, ○○○도 ○○○시, ○○○도 ○○○시 등에 거주하는 개인 및 조경사업자들과 청구법인간에 조경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조경수를 공급받고 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주)○○○건설와 체결한 쟁점공사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2.10.1. (주)○○○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운송계약내용을 보면, (주)○○○으로 하여금 화물을 청구법인이 지시하는 장소에 인도하도록 하면서 그 운송비는 운반을 완료한 당일 운송기사에게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현장에 장축형소나무 등 1,137주, 화살나무 등 관목 16,681주, 맥문동 등 초화류 37,929주 등을 식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시공후 원도급업체인 (주)○○○건설에 제출한 식재공사 내역서 및 2003년에 촬영한 공사현장의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는 위 조경수의 운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운반비가 소요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운송비 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서류를 보면, 2002.10.5.∼2002.11.28. 기간 중 운송수량(109대), 단가(○○○원∼○○○원), 지급액(총 56명에게 ○○○원 지급), 지급처(기사성명), 지급방법(현금지급 또는 통장입금 여부), 송장·거래명세표·입금표 비치여부 등이 기재된 매입현황표, 운반기사 총 56명 중 통장으로 송금한 39명에 대한 ○○○은행 인터넷뱅킹 및 송금표와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은행 ○○○), 나머지 17명분에 대한 입금표, 위 같은 기간 중 (주)○○○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장축소나무 등의 운임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거래명세서(42매), 입금표(14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주)○○○ 대표이사의 확인서, 2002.10.4.∼2002.11.20. 기간 중 각 운반기사가 수종, 출발지, 도착지, 운반비, 차량번호, 운반기사, 대금수령사실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송장(39매)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 서류상 대부분의 금액이 1인당 ○○○원, ○○○원, ○○○원 등이어서 이는 각 운반기사를 대상으로 운반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증빙서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 쟁점공사 현장에 필요한 조경수를 다수 식재한 사실과, 각 운반기사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운반비를 지급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에 식재한 조경수의 운반차량이 (주)○○○의 직영차량으로 믿었을 뿐이지, 당해 운송차량이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공사현장에 식재한 조경수가 장축형소나무, 배롱나무, 느티나무, 모과나무 등 수종이 40여종에 달하고, 그 분포도 전국에 흩어져 있음이 여러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조경수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조경수의 수종, 수량, 출발지, 도착지를 (주)○○○에 통보하면 (주)○○○이 다시 각 운반기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각 운반기사가 조경수를 운반하여 쟁점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청구법인이 운반기사 또는 운반기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운송비를 지급함으로써 당해 운송행위가 있을 때마다 1회적 성격의 운송거래를 종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조경수 운반차량을 (주)○○○의 직영차량으로 믿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설사 운반차량이 (주)○○○의 직영차량이 아니고 지입차주 소유의 차량이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므로, 쟁점공사 현장에 필요한 조경수를 다수 식재한 사실과 각 운반기사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의 운반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 ○○○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