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대지면적이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구 2524(2004. 5. 28) 년 제1기 4,612,190원, 1998년 제2기 9,226,840원, 1999년 제1기 9,189,040원, 1999년 제2기 9,189,050원, 2000년 제1기 12,201,560원 합계 44,418,680원의 환급처분은, 1998.4.1. 이후부터 ○○○ 대지 2,300㎡를 비업무용부동산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공하더라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관련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실 등으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관련법인에게 임대한 기간에 쟁점토지를 정○○○에게 이중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정○○○에게 임대하였다고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각형 형태인 쟁점부동산에는 건물이 토지의 남쪽과 서쪽 경계면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쟁점토지는 건물과 무관하게 별도의 주차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지배자 지위에 있는 임차인인 정○○○은 실제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1998.3.27. ○○○시장에게 노외주차장업 신고를 하고 1998.4.9.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한 후 당해 주차장업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정○○○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1)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5.16 직제개정)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단서 생략)
(3)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이하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4)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단서 생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이하 생략)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이하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단서 생략)
(6)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이하 생략)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이 1997.10.13. 할인점(마트) 신축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IMF사태로 할인점 신축의 사업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는 1998.2.27. 특수관계자인 관련법인 대표이사 황○○○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월세 150만원에 1998.4.1.부터 1년씩 임대차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은 사실이 무통장입금증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회계장부 및 법인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8.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는 정○○○과 1998.2.28∼1999.2.27 기간 쟁점토지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대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1998.4.1. 정○○○의 유료주차장업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주차장업은 1999.5.20. 폐업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정○○○이 1998.2.28.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1998.3.27. ○○○시장에게 노외주차장업을 신고한 사실, ○○○세무서장에게 1998.4.9. 사업자등록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1998.4.1∼1999.3.31 기간 관련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과 정○○○이 1998.2.2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실제 주차장업을 영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1998.2.28. 정○○○과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1998.4.1. 이후 관련법인에게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나대지의 임대에 해당되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정○○○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해당 수입금액 등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관련법인에게 임대한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706㎡이므로 동 임대건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 면적은 3,418㎡[자연녹지지역의 건물(706㎡×46%)×7(용도지역별 배수)+일반상업지역의 건물(706㎡-325㎡)×3(용도지역별 배수) = 3,418㎡]로 쟁점부동산 대지면적 3,322㎡를 초과하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한 건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대지를 관련법인에게 임대한 것이 대지면적 기준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정○○○ 등이 청구법인과 관련법인의 주식을 아래 표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정○○○과 그 친족(정○○○, 정○○○, 정○○○)은 최대주주로서 청구법인 및 관련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6) 건축물을 임대하는 법인이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중 일부를 별도의 사업자에게 주차장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1997.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7)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관련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8.4.1.부터 임대차하기로 약정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와 세금계산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입증되므로 쟁점부동산을 관련법인에게 실제로 임대하였다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2호 에 규정한 건물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가 정○○○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8.2.28.부터 1년간 임대차하기로 계약한데 대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에 나타난 의견과 같이 정○○○은 청구법인으로부터 1998.2.28.∼1998.3.31.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임차하였고 그 후 1998.4.1.부터 관련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를 정○○○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법인이 1998.2.28∼1998.3.31 기간에 쟁점토지를 정○○○에게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1998.4.1. 이후에는 관련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중 쟁점토지를 정○○○에게 전대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1998.4.1.이후에도 청구법인이 나대지 형태의 쟁점토지를 정○○○에게 임대하여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고, 특수관계자인 정○○○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